생활정보

부동산 매매(전세) 전 주의사항

다함께차차차! 2022. 6. 1. 17:39
반응형

부동산 매매(전세) 전 주의사항

사례 유형
• (건물관리인의 이중 계약) 오피스텔, 원룸 등의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 관리 및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중개업자 또는 건물관리인이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하고, 실제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 ◦임대인은 월세계약을 위임 했으나, 부동산관리인 등이 전세계약으로 변경 계약

• (중개업등록증, 신분증 위조) 무자격자가 중개업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 받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차리고,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월세로 여러 채의 주택을 임차한 뒤,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여러 전세 구입자와 중복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

• (거짓정보 제공) 중개업자가 임대차 중개 시 중개대상물의 하자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중개하여 임차인에게 피해(소음, 누수 등) 유발

• (이중계약서 금지) 중개업자가 부동산매매시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을 적게 납부해 주겠다며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

 

 

주의사항
• 중개업자 및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거래하여야 합니다. ◦등록된 중개업자 인지 여부는 해당 시·군·구청 중개업무 담당부서에서 확인 (중개업소 상호 및 등록번호,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을 확인하여 신분증, 등록증 위조여부 등을 확인)

• 임차건물 소유자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에 거래대금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신분증임대차 건물 공과금 영수증등기권리증 등을 서로 대조 확인)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 진위여부 확인이 곤란하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상호대조하며소유자 등이 신분확인에 미온적인 경우라도 조급히 서둘지 말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

시세보다 거래조건이 좋을 경우에는 더욱 세심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주변시세 보다 많이 싸거나 조건이 좋을 경우해당건물의 권리관계ㆍ위치ㆍ주변환경ㆍ소유자 등을 직접 확인함과 동시에 주변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은 후 결정

• 또한임차하는 건물 상태·구조·환경 및 누수 등의 하자 여부는 낮이나 조명이 밝은 상태에서 꼼꼼히 확인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