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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공무원)의 의무 및 금지사항

다함께차차차! 2022. 6. 1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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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공무원)의 의무 및 금지사항

7대 의무사항
1. 성실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책임완수)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2. 복종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57조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복종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집단․연명(連名)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정책의 수립․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3. 친절·공정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59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친절․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4. 종교중립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2
①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제1항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친절․공정한 업무 처리)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5. 비밀 엄수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0조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청렴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1조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품위 유지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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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금지사항
1. 직장 이탈 금지 : 국가공무원법 제58조
①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지 이니하다.  
2.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① 공무원은 공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3. 정치 운동의 금지 : 국가공무원법 제65조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4. 집단 행위의 금지 : 국가공무원법 제66조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대한민국헌법 제33조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노동조합의 조직·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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