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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대아파트(주택) 입주정보 안내

다함께차차차! 2022. 6. 1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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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대아파트(주택) 입주정보 안내


1. 전국의 공무원 임대주택 운영현황
▶ 무주택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국 52개 단지에 16,333세대를 임대주택으로 운영

< 전국 임대아파트 목록 다운 >

공무원 임대아파트 현황 및 주소.pdf
0.06MB

 

2. 임대아파트 입주대상 공무원
▶ 임대주택 소재지 또는 기관 소재지에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입주신청일로부터 연속하여 무주택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자
▶ 임대주택 거주기간이 2년 이하인 자

 

3. 임대아파트 신청절차
▶ 기존 임대아파트의 공실이 발생되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배정 관련한 공고를 내게 됩니다. 해당 공고의 내용에 따라 각 국가기관 및 지자체에서 소속직원들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게 됩니다. 입주신청, 입주자 심사와 결과 발표 등 모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선정절차

 - 심사대상자 : 신청자가 입력한 가점의 높은 순으로 모집세대수 1.5배 선발(소수점 이하 올림)
 - 예비입주대상자 : 선정된 심사대상자 제출 증빙서류로 가점 검증 및 무주택여부(기간) 확인
 - 입주자선정(세대배정) : 퇴거 세대 발생 시 예비자 순위에 따라 선정
☞ 입주신청 위치 및 안내
①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 ② 내연금보기 로그인 → ③ 연금이오 화면상단 주택/분양/임대 → ④ 임대주택
→ ⑤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신청 등) → ⑥ 예비입주자 공고 신청(현황 등) 조회 및 신청
☞ 신청절차 매뉴얼 다운(참고)
공무원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신청 매뉴얼.pdf
1.07MB

 

4. 입주자 선정기준
▶ 선정순위
▶ 가점점수 산정기준
  -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점수의 합이 높은 순으로 산정

 

5. 임대주택 입주기간
▶ 기본 2년 + 재계약 2년 입니다.
다만, 연장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2년 가능

▶ 연장요건에 해당하는 경우(1회에 한정하여 2년 연장 가능)

① 배우자가 공무원인 자
②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자
③ 영유아(6세미만) 자녀 2명 이상
④ 자녀가 1년 이내에 상급학교(고등학교에서 대학교)진학 예정인 자
⑤ 세대원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경증, 중증), 국가유공자(1~7급), 보훈보상대상자(1~7급), 5·18 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장애 이상))
⑥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 없이 「민법」상 미성년 자녀 부양
⑦ 「한부모 가족 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
⑧ 최초 입주일로부터 4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임신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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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대주택 임대조건
▶ 전세 신청자는 임대보증금을 보증부 월세 및 원룸형아파트 신청자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납부함
▶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등의 조정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현 법령상 인상 한도 : 연 5%)
  - 매년 임대주택 소재지 인근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기준으로 결정하여 다음 해 1. 1. ~ 12. 31. 까지 적용
< [참고] 2022년 공무원 임대아파트 신규입주자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조건표 > 
2022년 신규입주자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조건표.xlsx
0.04MB

 

7.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납부방법
▶ 임대보증금 납부방법

▶ 월임대료 납부방법

 

8. 입주자격 상실 및 퇴거조치
▶ 입주자가 임대차 기간 중에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 상실 및 퇴거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
- 단체생활을 해치는 등 공동생활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단이 재건축 및 대수선을 위해 퇴거를 통지한 경우
- 입주자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예비신혼부부의 자격으로 입주한 자로서, 계약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태아를 자녀에 포함하여 가점을 받고 입주한 자로서, 계약시작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출생증명서(또는 유산․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9. 임대주택 시설물 유지, 보수 범위
▶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
- 일상적인 유지관리 보수 등을 제외한 집단화 단지의 시설 개·보수 등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수선
- 싱크대, 위생도기, 조명기구, 보일러 등 기본 시설물을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교체할 경우

▶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 시설물 등을 원상복구를 함에 있어 원형과 다르게 복구되었을 경우 퇴거 시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 임차인의 원인에 의한 오손·파손일 경우
- 일상적인 유지관리(간단한 보수, 나사조임, 기름칠 등), 기본 시설물의 부속품(창호부속, 철물류, 잠금장치, 기기류, 각종계기류, 배선기구 등) 및 소모적 지출 항목

 

10. [문 의] 지부 임대주택 담당자 연락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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