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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재직기간 산정과 연금기여금 납부

다함께차차차! 2022. 6. 2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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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재직기간 산정과 연금기여금 납부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액 산정 등의 기초가 되는 공무원 재직연월을 말하며 기본재직기간과 과거의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 연금법 적용 이전의 재직기간을 소급통산한 기간 및 임용 전 군복무기간을 합한 기간입니다.

재직기간이 길수록 퇴직 시 퇴직급여액이 많아지는 등 혜택이 크며 그 기간은 36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퇴직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재직기간은 휴직·정직·직위해제·강등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감축하며, 퇴직수당 재직기간은 33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단, 공무상 휴직, 병역복무 휴직, 공무원의 노조 전임자 휴직, 재외교육 등의 임시채용기간 휴직, 육아 휴직 등은 감축하지 않습니다.

1. 기본 재직기간
공무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연월수로 산정한 기간이 기본 재직기간이 됩니다.

그리고 퇴직한 날 또는 그 다음날에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퇴직으로 보지않고, 전·출입특례 기본 재직기간이 계속 유지됩니다.

기여금 납부기간(「공무원연금법」 제 67조)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모든 공무원은 재직기간이 36년이 될 때까지 기여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단, 2016년 연금법 개정에 따라 2015.12.31. 기준 재직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 됩니다.

 

2.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
다음에 해당하는 임용 전 군복무기간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복무기간
- 의무(전투)경찰대원, 의무소방원, 교정시설 경비교도
- 단기사병, 사회복무(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간(예술·체육요원 및 군복무기간 대체복무자 제외)
- 상근예비역 복무기간
- 자연계교원요원, 특수전문요원 복무기간
- 공중보건의사는 1992년 5월 이전 복무기간만 산입대상(이후는 합산 신청 대상)

이 경우 공단에서 지정한 기간 동안 매월 납부하는 기여금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일시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납부달의 기여금액을 기준으로 잔여월수만큼 계산하여 일시납부 할 수 있으며, 임용전 군복무기간 산입을 승인받은 후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재산입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3. 재직기간 합산
다음에 해당하는 연금법을 적용받았던 기간은 재직기간 합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았던 기간
- 군인연금법 적용을 받았던 기간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을 받았던 기간

이 경우 퇴직 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에 합산신청 시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공단에 일시 또는 분할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분할납부를 신청하면 합산반납금을 60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고, 분할이자가 가산되며, 재직 중 합산 기간 전부 또는 일부 취소(제외)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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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직기간 소급통산(시간선택제 공무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직기간을 소급하여 통산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정기간 : 2018. 9. 21 이전 시간제공무원 재직기간
○ 대 상 자 : 2018. 9. 21 당시 시간제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 소급재직기간 산입신청과 관련하여 ‘퇴직금수령 및 퇴직수당 재직기간 산입여부’는 재직 중에만 변경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공단에서 지정한 기간 동안 매월 납부하는 기여금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시납부를 원하는 경우, 납부월의 기여금액을 기준으로 잔여월 수 만큼 계산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소급통산 산입을 승인받은 후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 소급통산 승인 기간에 대해 납부하신 국민연금 보험료는 별도 환급됩니다.

 

5. 기여금 납부
기여금은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소요되는 재원으로서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공무원이 월별로 납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기여금 : 기준소득월액 X 9% (매년 5월 ~ 다음해 4월까지 동일)
 *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를 초과할 수 없음

 

※ 기여금의 종류
1) 일반기여금
임용된 달부터 재직기간 33~36년까지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로 매년 5월에 조정되어 다음연도 4월까지 1년간 변동되지 않음

2) 소급기여금
공무원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 소급통산승인, 보수미지급 휴직 후 복직 등에 따라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승인 다음달부터 당월기여금과 같은 금액을 납부하는 기여금
* 휴직기간 중에도 매월 개별 납부 가능

3) 합산반납금
임용전 직역연금법(공무원,군인,사학)상 재직기간을 재직기간에 가산하는 경우 기수령한 퇴직급여를 반납하는 납부금

4) 과, 미납금
신규임용·휴직 및 복직·신분정정으로 인해 기여금이 정상적으로 징수되지 않으면 기준소득월액 변동 시, 과미납된 기여금부터 이자가 발생되며, 해당기간(일 단위 계산)동안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매년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 적용)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합니다.

 

※ 과, 미납기여금의 정산
과·미납기여금을 정산할 때에는 과·미납 원금과 일할이자를 가산하여 정산합니다. 이때, 일할이자는 기여금의 과·미납이 발생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정산한 날까지 산정합니다.
다만, 과·미납금이 발생된 달과 정산하려는 달의 기여금이 같은 경우(5월 기여금이 인상됨)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않습니다.(「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 66조)

 

< 참 고 내 용 > 
1. 2022.06.06 - [시험정보/공무원] - 공무원 연금대출 신청 안내
2. 2022.05.18 - [생활정보] - 국민연금, 기초연금 차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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