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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 시 퇴직급여(연금), 퇴직수당

다함께차차차! 2022. 6. 2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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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 시 퇴직급여(연금), 퇴직수당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 시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퇴직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 결정 방법
1) 기준소득
: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은 「공무원보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소득 중에서 과세소득 금액을 말합니다.

2) 기준소득월액 : 기여금 징수 및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
3) 평균기준소득월액
: 2010년 이후 재직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 가치로 환산 후 합한 금액을 재직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퇴직연금산정의 기준보수로 사용됩니다.

 

2. 연금 지급 방식
○ 퇴직연금 및 퇴직유족연금은 평균기준소득월액으로 산정하고 연금액은 매년 전년도의 연금액에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지급합니다.

○ 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하면 퇴직연금은 연금지급연령(65세, 2016~2033년까지 단계적 연장)에 도달된 때부터 지급됩니다.

○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이 되었을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직제 개폐로 인하여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장해상태(제1급~제7급)가 된 때에는 연금 지급 연령 이전이라도 연금이 지급됩니다.(2016~2033년까지 단계적 적용)

 

3. 퇴직급여 청구방식
○ 퇴직급여(퇴직수당)는 공무원이 퇴직(사망)한 경우 반드시 청구서를 작성하여 우리공단에 제출하여야 급여가 지급됩니다.
※ 정년 또는 명예퇴직은 퇴직 1개월 전에도(교육직 2개월 전) 사전 퇴직급여(퇴직수당) 청구 가능- 일반직 6월, 12월 말, 교육직 8월, 2월 말

○ 퇴직수당은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하고 다시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또는 재임용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포함)에도 퇴직 후 바로 청구하여야 지급됩니다.

○ 또한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후 국민연금 자격을 취득하여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퇴직수당은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퇴직하면 바로 청구하여야 지급됩니다.

○ 청구방법
퇴직급여(퇴직수당)는 우리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서를 작성하여 가입자관리실로 팩스, 우편 송부해주셔도 됩니다.
※ (우편주소) 제주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공무원연금공단 가입자관리실(우편번호 63568)
아울러 재직기간 4년 이하인 경우에는 공무원연금콜센터(1588-4321)를 통해 전화 청구도 가능합니다.

 

4. 퇴직급여
퇴직급여는 재직기간과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어 재직기간(최대 36년)이 늘어나거나 기준소득월액이 증가하면 퇴직급여도 증가합니다.

1) 퇴직연금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연금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사망시까지 매월 연금지급
※ 최초 연금액 : 평균기준소득월액 × 재직기간별 적용비율(시행령 부칙 10조 제10항 참고) × 재직연수× 연도별 지급률
※ 연도별 지급률은 2016년 1.878%에서 2035년 1.7%로 단계적 인하


2) 조기퇴직연금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연금지급개시연령 전에 연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는 감액된 연금액으로 사망 시까지 매월 지급
※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기준으로 미달연수 매 1년당 5%씩 감액하여 최대 5년까지 25% 감액


3)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 (기준소득월액 × 재직연수 × 975 / 1000) + (기준소득월액 × 재직연수 × 5년초과 재직연수 × 65 / 10000)
※ 기준소득월액은 최종기준소득월액으로 산정단, 다음 기준소득월액 결정 전(매년 5월1일) 승진·전직·보직변경 등 봉급월액이 증가한 후 퇴직시에는 승진·전직·보직변경 등으로 인한 봉급월액 증가분은 봉급월액이 증가한 월 수만큼 기준소득월액에 가산하여 산정


4) 퇴직연금공제일시금
10년 이상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일시금으로 지급
※ (기준소득월액×공제재직연수×975/1000)+(기준소득월액×공제재직연수×공제재직연수×65/10000)
※ 기준소득월액 기준은 퇴직연금일시금과 동일


5) 퇴직일시금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때 일시금으로 지급※ 퇴직연금일시금 산정방식과 동일

 

5. 퇴직유족급여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퇴직·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 수급자 등)가 사망하였을 때 그 유족은 다음과 같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퇴직유족연금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때 매월 지급
※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액의 60/100(본인의 퇴직연금과 퇴직유족연금을 같이 받을 경우 퇴직유족연금은 1/2 감액 지급)
※ 공무원 재직 중 혼인한 배우자(「공무원연금법」상 유족)만 퇴직유족연금수급권이 있음


2) 퇴직유족연금부가금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중에 사망한 때 유족이 퇴직유족연금 신청시 퇴직유족연금과는 별도로 일시금으로 추가 지급
※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액의 1/4


3) 퇴직유족연금일시금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에 사망한 때 유족이 원하는 경우 퇴직유족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 퇴직연금일시금 산정방식과 동일


4) 퇴직유족일시금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에 사망한 때 일시금으로 지금
※ 퇴직일시금 산정방식과 동일


5)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수급자가 퇴직 후 연금지급이 시작되는 달부터 3년 이내에 사망한 때 퇴직유족연금과는 별도로 일시금을 지급
※ 퇴직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상당액×1/4×(36-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달 수)×1/36

 

6. 분할연금 및 분할연금일시금
공무원 재직기간 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이혼 배우자의 청구에 의해서 분할연금을 지급됩니다.
1) 분할연금 종결시 퇴직연금액 조정
이혼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분할연금수급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소멸 다음 달부터 퇴직연금 수급권자에게 분할되기 전의 퇴직연금액이 지급됩니다.

2) 분할연금 및 분할(연금)일시금 (선)청구 기준
분할연금개시연령 도달 전 또는 공무원이 급여청구 전 이혼하는 경우,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이혼배우자는 분할연금 및 분할(연금)일시금을 선청구 할 수 있습니다.

 

7. 퇴직수당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재직기간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6.5%~39%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 또는 퇴직유족급여와는 별도로 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준소득월액은 최종기준소득월액으로 산정
단, 다음 기준소득월액 결정 전(매년 5월 1일) 승진·전직·보직변경 등 봉급월액이 증가한 후 퇴직 시에는 승진·전직·보직변경 등으로 인한 봉급월액 증가분을 기준소득월액에 가산하여 산정
※ 소요재원은 정부에서 부담

 

8. 퇴직급여 제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벌,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한 파면, 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됩니다.(「공무원연금법」 제65조, 시행령 제61조)

 

<참 고 내 용 >
1. 2022.06.20 - [시험정보/공무원] - 공무원 연금 재직기간 산정과 연금기여금 납부
2. 2022.06.06 - [시험정보/공무원] - 공무원 연금대출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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