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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제도

다함께차차차! 2022. 6. 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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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그로 인해 장해상태가 되거나 사망한 때에는 신속한 쾌유 및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아래와 같은 재해보상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통해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과 그 유족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공무원연금법」에서 재해보상 제도를 분리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을 제정하였고, 2018년 9월 21일 시행하였습니다.

1.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주요 내용
1) 주요 변경내용
① 「재해예방-보상-재활-직무복귀지원」으로 구성된 종합재해보상서비스 실현
② 급여의 상향 조정으로 실질적인 유족 생계 보장
③ 재해보상 심사체계 간소화 및 전문성 강화

 

2. 공무상 요양승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공무원이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무상요양 승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은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에 치료기간을 명기한 진단서(요양기관이 발행한 것에 한함), 의무기록지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에 제출합니다.

1) 기간연장 승인신청
공무상요양 승인기간을 초과하여 요양(치료)하고자 할 때 요양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2) 추가상병 승인신청
최초 승인 신청시 누락되었거나 치료과정에서 새로이 생긴 질병에 대해 추가로 승인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3. 요양급여비용
요양급여비용은 건강보험적용 급여와 건강보험 비적용 급여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급여 및 인사혁신처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으로 정하는 급여를 포함합니다.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 공무상요양(재요양, 기간연장) 승인을 받은 후 요양급여비용 중 건강보험급여는 자동환급되며, 건강보험 비적용 급여는 공단에 청구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호비 등의 특수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

 

4. 재요양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은 사람이 치유된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인 소견이 있는 경우 재요양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 재요양 대상
  ● 공무상요양일시금 기간이 법 시행일(´11.11. 5.) 전에 만료된 자 
  ● 장해연금수급자(장해보상금 수급자는 그 지급일로부터 5년 경과자) 
    ※ 장해연금수급자가 재요양 승인 후 요양급여비용를 받는 경우 장해연금 지급 정지

 

5. 재활급여
1) 재활운동비
공무상 요양 중이거나 요양 종료 후 3개월 이내인 자로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38조 제1항에 따른 장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무원이 수영, 요가 등 재활운동을 한 경우 해당 비용을 월 10만원 이내에서 최대 3개월까지 지급합니다.

2) 심리상담비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로 인한 심리적 치료를 위하여 심리상담을 한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해당 비용을 3개월 이내 최대 10회, 회당 10만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급합니다. 심리상담비는 미리 심리상담 승인을 받아, 심리상담 전문기관에서 상담을 실시한 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장해급여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해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상태로 된 때에는 그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지급합니다.

1) 장해연금
장해등급에 따라 사망할 때까지 매월 지급(사망시 유족에게 60% 승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52% ~ 9.75%※ 「공무원연금법」의 퇴직급여와 함께 지급

2) 장해일시금
5년분의 장해연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1회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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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간병급여
공무상 요양을 마친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간병급여를 지급합니다.

 

8. 공무원 순직유족급여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 한 때 지급합니다.

1) 순직유족급여 지급기준
● 순직유족보상금 : 사망 당시(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 당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에 상당하는 금액
● 순직유족연금 : 사망 당시(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 당시)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38% + 5~20%(유족가산금), 최대 58% 가능
  * 유족가산금 : 유족 1인당 5% 씩 최대 20% 가산

2) 순직유족급여 최고·최저 보상기준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최소 0.5배 ~ 최대 1.6배

 

9. 위험직무 순직유족급여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수행 중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때,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범인체포,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화재진압, 인명구조, 경호업무, 감염병의 확산방지, 산불진화, 국외에서 입은 재해 등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

1) 위험직무 순직유족급여 지급 기준
●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 사망 당시(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 당시) /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43% + 5~20% (유족가산금), 최대 63%
●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 사망 당시(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 당시)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 (대간첩작전 중 사망 : 60배)
  * 유족가산금 : 유족 1인당 5% 씩 최대 20% 가산

2) 위험직무 순직유족급여 최고·최저 보상기준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최소 0.5배 ~ 최대 1.6배

 

10. 재난부조금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나 공무원이 상시 거주하는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이 수재나 화재,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소실·유실·파괴되어 손해를 입은 때 재난으로 인한 피해 정도에 따라 재해 당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3배에서 3.9배까지 지급합니다.

 

11. 사망조위금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에게 사망 당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공무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공무원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배우자에는 사실혼을 포함(대법원 판례선고일인 2019.11.14. 이후 급여 지급사유 발생건)하며, 공무원(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계부모, 손자녀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12. 공무수행사망자 지원 제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가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인정 및 예우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무수행사망자 인정기준과 특례 조항 등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공무수행사망자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할 경우, 순직 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인정과 이에 따른 급여(사망조위금 제외) 및 예우 적용이 가능합니다.
< 참 고 내 용 >
1. 2022.06.23 - [시험정보/공무원] - 공무원 퇴직 시 퇴직급여(연금), 퇴직수당
2. 2022.06.20 - [시험정보/공무원] - 공무원 연금 재직기간 산정과 연금기여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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