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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양성평등채용 목표제

다함께차차차! 2022. 6. 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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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양성평등채용 목표제


1. 목적 : 공직 내 양성평등 실현

 

2. 법적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6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 균형인사지침

 

3. 적용대상 시험
다음의 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를 그 대상으로 함. 다만, 교정직렬・보호직렬 및 성별구분모집직렬은 제외함
▶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7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 인사혁신처가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 시험에 대해서는 필요시 시험공고에 명시하고 적용

 

4. 채용목표 인원
시험실시 단위별 채용목표인원(이하 “목표인원”이라 함)은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예정 인원에 30%를 곱한 인원수로 함.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 이하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소수점 이하 버림

 

5. 시행방법
1) 제1차 시험
∙ 제1차시험 합격자 결정방식에 따라, 그 합격자 중 양성의 합격자가 모두 목표인원 이상인 경우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합격자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 합격요건을 갖추고전과목 평균 득점이 5급 이상・연구관・지도관・외교관후보자의 경우에는 합격선 -2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2점을 곱한 점수),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 미달인원(목표인원 – 합격선 이상의 해당 성 합격자)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함 
  *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어느 한 성을 추가 선발하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의 합격자를 탈락시켜서는 안 됨(제1・2차시험 공통)
2) 제2차 시험(제1차 시험 및 제2차시험을 병합 실시)
 ∙ 제2차시험 합격자 결정방식에 따라, 그 합격자 중 양성의 합격자가 모두 목표인원 이상인 경우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 합격요건을 갖추고전 과목 평균득점이 5급 이상・연구관・지도관・외교관후보자의 경우에는 합격선-2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2점을 곱한 점수),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함
3) 제2차 시험 추가합격자 결정
 ∙ 추가 합격자를 포함한 제2차시험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 제2차시험 추가합격요건을 갖추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5급이상・연구관・지도관, 외교관후보자의 경우에는 합격선 -2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2점을 곱한 점수),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만큼 추가합격 처리함
  * 다만,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성의 동점자 발생 등으로 제2차시험 합격인원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4) 제3차 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 제3차시험에서 각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지 않도록 시험위원에게 양성평등채용의 의의와 내용을 사전에 설명함   
  * 필요시 제3차시험을 남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음 ∙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3차시험에서 결정된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 “우수” 등급을 받은 해당 성의 사람 중에서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 처리하고, 그 경우에도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여전히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통” 등급을 받은 해당 성의 사람 중에서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 처리함
  - 다만, 제2차시험에서 추가합격한 성의 응시자가 제3차시험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 합격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성의 사람을 차례로 ‘제2차시험에서 추가 합격한 성의 응시자 중 면접시험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인원 수’ 만큼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 제3차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시 양성평등목표제는 제2차시험(제1・2차 병합시험의 경우 그 병합시험)에서 어느 한 성을 추가합격시킨 경우에만 적용함
 ∙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공고된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또는 실기시험)에 의하는 경우에는 각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지 않도록 시험위원에게 양성평등채용의 의의와 내용을 사전에 설명함
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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