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정보/공무원

공무원 지역인재채용 안내

다함께차차차! 2022. 6. 2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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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지역인재채용 안내


▣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1. 주요내용
∙ 지방학교 출신 합격자가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일정 합격선 내에서 선발예정인원 외에 제한적인 비율로 추가 선발

 

2. 법적근거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의 2, 균형인사지침

 

3. 채용 대상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소정의 학교(이하 ‘지방학교’라 함)를 최종적으로 졸업(예정)・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자
* 지방학교 : 본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방에 위치한 대학 이하의 학교. 「고등교육법」 제24조상의 분교인 경우는 분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4. 적용대상 시험
∙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및 7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시험단위
* 지역별 구분모집은 적용제외

 

5. 채용목표인원 및 추가합격 상한
<채용목표인원>
∙ 시험실시단위별 채용목표인원은 시험실시 단계별로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일정비율(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 20% / 7급 공채시험 : 30%)를 곱한 인원수로 함

<추가합격상한>
∙ 채용 목표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지방인재의 추가합격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일정 비율(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 10% / 7급 공채시험 : 5%)를 곱한 인원수로 제한함
* 제1차 시험에서는 추가합격상한의 제한을 두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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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1. 주요내용
학업성적이 뛰어난 고등학교 이상 졸업(예정)자를 학교로부터 추천받아 수습직원으로 선발, 일정기간 수습근무를 거쳐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

 

2. 법적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4,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 3, 균형인사지침

 

3. 수습 직원의 법적 지위 등
∙ 수습직원의 소속은 수습기관으로 하며, 수습직원의 복무관리·보수지급을 포함한 기타 업무·근무성적평가·임용 등은 수습을 실시하는 소속 장관이 담당하고, 기본교육·수습기관 배정·임용 관련 협의 업무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담당함
수습직원이 직무상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봄.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도 또한 같음 
∙ 수습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관리는 일반직 공무원에 준함. 다만, 유급휴가는 수습기간 1개월 개근 시 1일을 부여함 
∙ 수습직원에 대하여는 임용령 제22조의3제9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7급(9급)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고, 수습직원의 수습근무를 위하여 소요되는 여비 등 직무수행경비는 일반직 7급(9급) 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함 
∙ 소속장관은 수습직원을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시켜야 하며, 7급의 경우 수습직원의 수습근무가 종료된 경우「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4. 수습근무
수습직원은 하나의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수습근무를 하고 해당 기관에 임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인사혁신처장은 기구 개편,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인력 재배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 장관과 협의하여 수습기관을 변경할 수 있음.
∙ 소속 장관은 수습직원의 근무부서를 기관의 업무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되, 기획업무부터 집행업무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습을 실시하여야 함 
∙ 소속 장관은 균형인사지침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습직원 인사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수습업무와 교육훈련 등 수습근무상 변동요인이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기록하여야 함

 

5. 수습직원의 평가와 공무원 임용
<근무성적평가>
∙ 수습직원의 근무성적평가는 7급의 경우 2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1회는 수습기관에 임명된 날로부터 5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2회는 10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9급의 경우 수습 종료 40일 전 1회 실시).다만, 소속장관이 수습직원의 수습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게 한 경우의 근무성적 평가 기준일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함 
근무성적평가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의 5급이하 공무원에 준하여 실시하되, 그 평가결과는 종합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우수(90점 이상), 보통(75점 이상~90점 미만), 미흡(60점 이상~75점 미만) 또는 불량(60점 미만) 중 하나의 등급으로 절대평가 하여야 함 
∙ 근무성적평가자는 균형인사지침 별지 제5호 서식 중 종합평가의견란에 수습직원의 국가관, 공직관, 책임감・성실성 등 평소 근무태도, 동료와의 관계, 조직에의 적응, 발전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의견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반영하여야 함

<임용여부 결정>
∙ 소속 장관은 임용령 제22조의3제6항에 따라 수습직원의 임용여부를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 결과를 균형인사지침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수습직원의 수습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함 
∙ 위원회가 수습직원의 임용여부를 심사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 근무성적 및 교육훈련 평가 결과
  - 국가관과 공무원 윤리의식, 소속공무원 등의 평가의견 및 신망도, 직무 수행에 있어서 책임감 및 성실성
  - 담당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획・연구・집행 능력 및 업무추진 능력
  - 기타 자격・면허, 건강, 생활태도 등
∙ 임용권이 위임된 소속기관에서 수습한 수습직원에 대해서는 소속기관 자체적으로임용심사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음


<수습직원의 공무원 임용>
∙ 소속 장관은 수습직원의 임용 여부를 심사한 결과 적격자로 결정된 자를 일반직 7급(9급) 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함
∙ 소속 장관이 수습직원을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령 제22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하고, 임용령 제2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임용을 면제하며, 시험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면제함
< 참 고 내 용 >
1. 2022.06.27 - [시험정보/공무원] - 공무원 양성평등채용 목표제
2. 2022.05.02 - [시험정보/공무원] - 국가직 공무원 임용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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