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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전날 봐야할 공무원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정리

다함께차차차! 2022. 6. 27.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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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전날 봐야할 공무원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정리

가. 응시원서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중복지원, 거주지 제한 미확인, 자격미비자 응시, 규격 사진이 아닌 경우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격 및 거주지 제한사항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은 면접시험 최종일을 의미합니다
나.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기재) 중 하나〕,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준수사항에 유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시험문제는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한 과목에 한하여 공개하며, 지역별 출제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마. 답안카드에는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표기하여야 하며, 지정된 펜을 사용하지 않거나, 예비표기를 한 경우는 해당 문항이 0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 수정테이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사용 불가)
 ※ 수정테이프는 수험생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수정테이프만 사용 가능합니다.
바.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을 선택하여 답안을 표기하거나, 선택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응시표에 기재된 선택과목 순서대로 채점됩니다.
사.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전자통신기기(휴대폰, 스마트워치, PMP, PDA, MP3, 무선 호출기,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등을 휴대할 수 없으며, 지참한 경우에는 시험시작 전에 시험실 내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작 후 소지하였다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시험에 있어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연령 ․ 거주지 ․ 가점 ․ 학력 ․ 경력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거짓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 ․ 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 그 밖에 공무원임용을 위한 응시자격을 정지하며,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자. 필기시험에서 과락(공개경쟁은 각 과목 40점 미만, 경력경쟁은 각 과목 40점 미만 또는 총점의 평균 60점 미만)과목이 있는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시험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관계법령 등에 따라서 처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필기시험 성적조회는 실제 시험에 응시한 사람에 한하여 지정된 열람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조회 가능합니다.(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시 필기시험 성적조회 열람기간 공고)
카.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임용이 되지 않습니다.
타.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파. 최종합격자는 임용예정기관별로 합격 유효기간(공개경쟁 2년, 경력경쟁 1년)내에 임용되며, 임용시기는 합격 유효기간 내의 범위에서 인사운영에 따라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 임용예정기관별로 선발함에 따라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자는 임용기관별로 임용된 날부터 아래 표에 기재된 기간이 경과하여야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전보)될 수 있습니다.

♣ 예시) 전남 전출 제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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