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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요질문 안내

다함께차차차! 2022. 6. 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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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요질문 안내

 


◈ 특별공급 요약

 

Q1. 외국인인 직계존·비속의 경우 가구원수 및 소득 산정 시 포함되는지?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경우 가구원수 및 소득산정에 포함됩니다.

 

Q2. 소형·저가 주택 소유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는지?
소형·저가주택 소유를 무주택으로 보는 것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에 따라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시에만 적용되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3. 혼인신고 전에 출생한 자녀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되는 자녀에 해당되는지?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에도 신혼 특공 1순위 요건인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로 인정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전혼 배우자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가 있더라도 현재의 배우자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가 없다면 신혼 특공 1순위 자격이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Q4. 배우자가 연속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장기 체류함에 따라 등본이 말소된 상태일 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혼인 중인 상태임이 증명되고,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주택 소유 여부 확인, 과세관청 소득신고 서류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의 증빙제출 통해 배우자의 소득 및 재직 상황의 확인이 가능하다면,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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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부부가 중복해서 남편과 아내가 각각 청약 신청이 가능한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공급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공급순위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은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세대 1명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택청약 신청 시 같은 단지 내에서는 세대 내 1명(부부 중 1명)만 신청하여야 하며, 1세대 1주택으로 특별공급하는 주택에 세대 내 2명 이상 신청 시 중복신청으로 인하여 부부 중 1명만 당첨되더라도 부적격 처리되어 1년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당첨자발표일이 서로 다른 단지에 대하여는 부부가 각각 신혼 특공 청약 신청이 가능하나, 둘 다 당첨된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주택만 당첨이 인정되며, 후당첨된 단지는 특별공급 횟수제한 위반으로 부적격 처리 됩니다.

 

Q6. 자녀수를 잘못 기입하여 정당 당첨될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청약 신청 시 자녀수를 잘못 산정하여 정당 당첨되면 부적격으로 처리되어 1년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다만,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경우 기본적인 신혼 특공의 기본 요건(무주택, 혼인기간, 소득, 입주자저축, 거주지역)만 충족한다면 자녀수가 당첨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예비입주자의 경우에는 자녀수를 오기하였더라도 부적격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는 타 유형의 특별공급 미달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7. 청약을 잘못 신청(기타지역 해당자가 해당지역으로, 일반공급 대상자가 우선공급으로, 2순위자가 1순위로 신청하는 등)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잘못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으로 처리되어 1년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다만, 해당 신혼 특공에서 경쟁이 없었더라면 당첨자로 인정되며, 예비입주자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기본적인 신혼 특공 자격을 갖추었다면 당첨자로 봅니다.

 

Q8.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당첨 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신혼 특공은 순위(1순위·2순위)보다 소득(우선공급)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우선공급에 해당되는 소득의 신청자가 2순위자밖에 없다면 일반소득 1순위자보다 우선하여 공급 받습니다. 다만, 우선공급에서 낙첨한 2순위자는 자동으로 일반소득 신청자로 전환되어 일반소득의 신청자와 같은 조건으로 경쟁하며, 일반소득의 신청자는 ‘일반공급 1순위자 + 낙첨한 우선공급 2순위자’로 구성됩니다. 일반소득 내에서의 경쟁은 1순위자가 2순위자보다 우선하여 당첨자로 선정됩니다.

 

Q9. 친양자 입양도 신혼부부 특공의 1순위 요건에 해당되는 자녀에 포함되는지?
신혼 특공에서는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1순위에 해당되므로,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친양자를 입양한 경우에도 1순위에 해당됩니다.
사업주체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전까지 입양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입양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 친양자 입양한 자녀가 성년일 경우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제7조제3항의 자녀수에는 포함되지 않음(제5항에 근거하여 미성년 자녀만 자녀수에 포함됨)

 

Q10. 전혼자녀도 신혼부부 특공의 1순위 요건에 해당되는 자녀에 포함되는지?(성년)
재혼한 부부의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신혼부부 특공의 1순위 요건을 충족시키는 자녀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현재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어야 1순위에 해당됨)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전혼자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다면 미성년 자녀에 한하여,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7조제3항(입주자 선정 순위) 의 자녀수에 포함됩니다.

 

< 참 고 내 용 >
1. 2022.06.28 - [생활정보] - 주택청약 주택소유여부 판단 안내
2. 2022.06.28 - [생활정보] - 주택청약 세대원 요건, 범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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