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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관련 질의 안내(1탄)

다함께차차차! 2022. 6. 3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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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관련 질의 안내(1탄)


1. 공인중개사법의 용어 정의
공인중개사법상 용어를 정의한 내용이며, 공인중개사법상 필요한 용어와 그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Q1. “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는데, 취득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자격 취득일은 합격자 발표일로 봅니다.

 

Q2. 중개가 아닌 계약서 대필도 중개행위로 봅니까?
계약서대필 또는 대서는 거래당사자가 협의한내용을 단순히 계약서만 작성하는 행위로 중개행위로 보지 않으며, 대필료(대서료)도 중개보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9다78863, 78870 :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지 않았음에도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서는 아니됨)

 

Q3.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이 가능합니까?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법제처 법령해석 20-0053 참조).

 

Q4. 중개보조원이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이나 중개대상물의 계약사항을 조율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며, 중개행위 즉, 확인 설명에 해당하는 범위,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범위, 거래관련사항 조율, 계약서작성 등에 관한사항 등에 해당하는 일체의 행위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법제처 법령해석 21-0173 참조).

 

2. 중개대상물
공인중개사가 중개 가능한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이 해당됩니다.

 

Q1.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아파트 동ㆍ호수 추첨 전에 입주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중개대상물로 볼 수 있습니까?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해당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아파트 동ㆍ호수 추첨 전에 입주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입주권은 “장래에 건축될 건축물”에는 해당될 수 있으나, 건축물의 위치, 상태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정아파트에 입주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향후 아파트 동ㆍ호수 추첨을 거쳐서 해당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될 수 있는 지위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도1287판결례 참조),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해당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아파트 동ㆍ호수 추첨 전에 입주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Q2. 콘도회원권을 중개대상물로 볼 수 있을까요?
콘도회원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나, 분양형태(특정 호실이 정해지지 않고 기간, 횟수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지, 특정 호실의 토지 및 건물 지분 취득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회원권의 운영방식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Q3. 상가의 매매나 상가임대차 거래 시 부수되는 권리금도 중개대상물로 볼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상가의 매매나 상가의 임대차 거래 시 부수되는 권리금은 관행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법 제3조에 규정된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4. 동ㆍ호수 추첨이 끝난 입주권으로, 아직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입니다. 중개대상물로 볼 수 있을까요?
동ㆍ호수 추첨이 끝나면 기본적으로 특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지위로 볼 수 있으므로, 공급계약 체결전이라도 주택으로 봐야합니다.

 

3. 개설등록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등록관청에 등록하는 행위입니다.

 

Q1. 외국인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한지요?
외국인도 공인중개사법령에 의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합니다.

 

Q2. 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가설건축물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한지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만 가능하며, 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가설건축물에는 개설등록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Q3. 개설등록하려고 하는 자가 1종 근린생활시설에 사무실을 확보하여 개설등록이 가능한지요?
개설등록하려고 하는 자가 1종 근린생활시설에 사무실을 확보한 경우에는 개설등록이 가능합니다.

 

Q4. 중개법인 설립 시 중개법인의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가능한지?
중개법인 설립 시 중개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만 가능합니다.

 

Q5. 중개법인 설립 시 임원 또는 사원이 9명인 경우에 공인중개사가 몇 명이상이면 가능할까요?
중개법인 설립 시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여야 하고, 3명이상이 공인중개사이면 가능합니다.

 

Q6. 개설등록하려는 자가 위반건축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개설등록이 가능한지요?
건축법상 위반행위로 인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기재된 일반건축물(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의 "집합건축물"외의 건축물을 말함)중 건축법상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나머지 일부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에도 개설등록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개설등록이 가능하지 않습니다(법제처 법령해석 14-0332 참조).

 

Q7.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는?
중개사무소는 건축법령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일반업무시설, 판매시설인 건축물에 사용권을 확보하였을 경우 개설등록이 가능하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규약”에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합의
하여 달리 건물사용에 제한(용도 등)을 하고 있는 경우 등록관청에서는 관련 규약이나 구분소유자의 동의 등을 확인하여 개설등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부동산산업과-3686, 09.12.2).

 

Q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을 하려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설등록이 필요한지?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산림조합, 산업단지관리기관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개설등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산업집적법의 경우 ‘해당 산업단지의 공장용지 및 공장건축물에 대한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공장용지 및 공장건축물에 대한 중개업무만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공인중개사법」제9조 및 제13조에 따른 개설등록 기준을 충족하여 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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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설등록의 결격사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요청시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으며,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습니다.

 

Q1. 개설등록을 요청하는 자가 사면을 받은 지 2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개설등록이 가능한지요?
사면 받은 경우에도 3년이 경과되어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할 수 있습니다.

 

Q2. 음주운전으로 특별범죄가중법 제5조의 11에 따라 금고이상의 형의 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한지요?
음주운전으로 특별범죄가중법 제5조의 11에 따라 금고이상의 형의 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그 위법행위가 중개업과 관련이 없더라도 개설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Q3.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벌금액이 4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될까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Q4.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소속공인중개사로 업무가능한지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소속공인중개사로 업무할 수 없습니다.

 

5.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을 정하여 개인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및 분사무소를 설치하도록 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Q1. 개업공인중개사 두 개 이상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중개사무소로 사용가능할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두 개 이상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중개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간판, 칸막이 해체, 등록관청 신고 등 외관상 복수 사무실 설치로 오인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허용여부는 등록관청에서 현지실사 등을 통하여 결정하여야합니다.

 

Q2. 3명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1명은 업무정지중이며, 1명은 업무정지예고중이고, 1명은 정상운영중입니다. 정상운영중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가지고, 새로운 개업공인중개사의 개설등록이 가능한지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중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동사무소의 승낙이 불가하며, 2명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가 종료되고, 3명의 승낙이 가능한 상태에 추가적인 개설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3.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양중인 모델하우스 앞에서 천막을 설치하고 중개 업무를 할 수 있습니까?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안 됩니다.

 

Q4. 분사무소를 중개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설치된 시ㆍ군ㆍ구에 설치 가능합니까?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ㆍ군ㆍ구를 제외한 시ㆍ군ㆍ구별로 설치하되, 시ㆍ군ㆍ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 고용인의 신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하며,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봅니다.

 

Q1. 중개보조원을 고용하여 업무를 하고자합니다. 중개보조원을 고용 후 고용인의 신고는 언제까지 마쳐야할까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중개보조원의 업무개시 전까지 중개보조원의 고용을 신고하여야합니다.

 

Q2. 고용신고를 하지 않은 중개보조원이 중개행위를 하여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경우에 개업공인중개사도 책임을 져야합니까?
공인중개사법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의 행위는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며, 미신고 중개보조원이라도 실질적으로 고용했다면 개업공인 중개사의 책임입니다.

 

7.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되고, 중개대상물을 인터넷으로 표시·광고시에 명시할 사항을 국토부 고시로 정했으며,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기준도 마련하였습니다.

 

Q1.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시에 중개보조원이나 소속공인중개사의 연락처를 기재하여도 됩니까?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는 개업공인중개사만 가능하며, 기존에는 중개보조원이나 소속공인중개사의 연락처를 추가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허용되었으나, 20/8/21 부터는 중개보조원에 대해서는 기재가 안되며,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한 연락처를 추가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2. 중개사무소 창문에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에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1항의 적용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중개사무소 내부에 광고(종이, 전광판 등)하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중개사무소를 직접 방문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적으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허위매물을 광고해서는 안됩니다

 

Q3. 개업공인중개사만 사용하는 사설정보망에 허위매물을 올린 개업공인중개사를 허위매물 표시·광고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개업공인중개사만 사용하는 사설정보방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을 적용하는 대상은 아니나 해당 사설정보망이 소비자에게 노출가능성이 있는지 등 사실관계를 파악 후 등록관청에서 위반사항을 판단합니다.

 

Q4. 20/8/21 전에 표시 광고한 중개대상물도 개정된 법에 적용을 받습니까?
공인중개사법의 개정규정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일인 20/8/21이후 표시·광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Q5.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중개를 이유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표시·광고해도 되는지요?
중개의뢰인이 공동중개를 통한 표시·광고를 허용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Q6. 계약체결 된 중개대상물을 '거래완료'라고 표기 후 중개대상물을 삭제하지 않고, 남겨둬도 되는지?
거래완료로 표시·광고된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이 실제 거래대금과 다른 경우가 빈번하여 소비자의 오인, 혼동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거래가 완료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는 지체없이 삭제를 해야 합니다

 

< 참 고 내 용 >
1. 2022.07.01 - [시험정보/기타 교육자료] - 공인중개사법 관련 질의 안내(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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