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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관련 질의 안내(2탄)

다함께차차차! 2022. 7. 1.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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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관련 질의 안내(2탄)


1.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가 완성되기전에 중개대상물에 대해 성실·정확하게 설명해야 하고,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합니다. 또한 중개가 완성되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자에게 작성하여 교부 후 3년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같이 서명 및 날인해야합니다.

 

Q1. 개업공인중개사가 당해 토지에 대한 근저당 설정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지 않은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등에 대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 임대차계약의 중개시 당해 주택 및 부속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등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설명의무가 있다고 보며, 정확한 위반여부는 등록관청에서 사실관계를 조사 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Q2. 분양권의 중개 시에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요?
해당 분양권이 「공인중개사법」제3조에서 정하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경우 권리관계등 확인이 가능한 범위내의 사항을 중개의뢰인에게 확인·설명한 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Q3.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를 양면으로 복사하여 교부하여도 될까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대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인쇄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양면 또는 단면으로 인쇄는 가능합니다. 다만 2장을 1장으로 복사하는 압축복사의 형태로 변경은 불가합니다.

 

Q4.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의 합의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를 면제하거나 시기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도록 한 입법취지는 거래계약서 작성 당시 거래 당사자로 하여금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한편 거래당사자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교부를 면제하거나 시기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Q5. 중개가 완성되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후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또는 폐업한 경우에도 거래계약서를 보관해야하는지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인 3년동안 사본을 보존해야됩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성하는 때에 작성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계약의 해제, 무효, 취소등과 관계없이 3년동안 보존해야합니다.

 

Q6. 매도(임대)인, 매수(임차)인이 공동명의자인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방법은 무엇입니까?
매도(임대)인 또는 매수(임차)인이 공동명의자일 경우에는 명의자들 각각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거래당사자인 매도인(임대인), 매수인(임차인)에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면 될 것입니다.

 

Q7.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며, 소속공인중개사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등 중개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도 같이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합니다.

 

2. 거래계약서 작성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한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거래당사자간 흥정, 교섭, 조정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 중개가 완성된 때,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5년 동안 보관해야합니다.

 

Q1. 중개가 완성된 때에 거래계약서 작성을 개업공인중개사의 입회하에 중개보조원이 작성하는 경우에는 위반사항으로 볼 수 있을까요?
거래계약서 작성등 중요한 중개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수행하여야하며,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Q2.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하게 되면, 거래계약서 보존 의무는 없어집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에서 발생한 거래계약서 보존 의무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Q3. 거래계약서 원본이 아닌 사본을 보관해도 되면, 거래계약서를 스캔해서 파일로 보관을 해도 되는지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서 교부하고 5년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계약서는 최종적으로 중개의뢰인에게 교부한 거래계약서의 사본을 보존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스캔하여 파일로 보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Q4. 공동 중개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거래계약서를 확인하니 공동 중개가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 1인이 단독으로 서명 및 날인을 하였습니다. 공동중개인 경우 중개에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하지 않나요?
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서명 및 날인을 하여야 하며, 이 때 공동중개의 경우에는 중개에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가 서명 및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Q5.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중개의뢰인이 위임에 의해 대리로 계약서에 서명하는 경우 위임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위임장을 징구하고 보관할 의무가 있는지?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라 위임관계의 사실확인 의무가 존재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자격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민법에서 ‘위임은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위임장 징구 및 보관의무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임에 의하여 대리로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위임관계의 사실확인 의무는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위임장을 징구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3.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기본윤리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품위유지 의무와 함께 신의·성실로써 중개업무에 임해야 하며,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됩니다.

 

Q1. 개업공인중개사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여부 판단기준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등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 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29조 제2항, 제49조제1항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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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손해보상책임의 보장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게 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 또는 공탁을 하여야합니다.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설명하고, 공제증서를 교부해야합니다.

 

Q1. 다가구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나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해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이 개업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
임대의뢰인에게 그 다가구주택 내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내역 중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부분의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만일 임대의뢰인이 다른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재산 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의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11다63857 참조).

 

Q2.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시 난방상태에 대해 중개의뢰인에 게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된 손해가 있는 경우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거래 당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중개의뢰인이 중개를 의뢰할 당시 개업공인중개사가 건축물상태의 하자를 알고 있었거나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중개의뢰인에게 정확하게 확인·설명하지 않았다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확인·설명의무 위반을 사유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Q3.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하는 ‘업무를 개시 전까지’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업무를 개시하기 전”이란 보증보험을 가입하여야 중개사무소 등록증이 교부되어 업무가 가능한 것임을 감안하면, 최초 개설 등록하는 때와 폐업하고 재등록하는 때 그리고 휴업하여 업무를 재개하는 때 모두 포함됩니다.

 

Q4. 공제증서는 앞면만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면 될까요?
공제증서는 앞,뒷면 모두 교부해야하나 위반사실 판단은 등록관청인 지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5. 중개보수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을 제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소정의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는 주택의 중개보수요율과 주택이외의 중개보수요율, 오피스텔 중개보수요율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Q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사유로 계약 해지 시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사유로 계약 해지 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임대차계약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퇴거하고자합니다. 이 경우 중개보수는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한 임차인이 부담해야합니까?
중개대상물에 대한 임대에 관한 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사이에 중개대상물의 임대차의 중개행위와 임대차거래계약의 성립에 대한 중개보수의 지급을 의무로 하는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중개의뢰인 권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중개보수를 쌍방으로 받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 새로운 임차인이 중개의뢰인이며, 전임차인은 중개의뢰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전임차인의 별도 협의가 있으면, 협의를 따르면 될 것입니다.(법제처 법령해석 09-0384 참조).

 

Q3. 계약금의 일부인 가계약금을 입금 받고 계약서 작성 전에 거래당사자간의 사유로 계약해제 시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는지?
거래당사자간에 거래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채 가계약금을 수수한 것만으로는 중개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원칙적으로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중개행위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의성실 원칙에 기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07다12432).

 

Q4.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해주어도 될까요?
공인중개사법으로 규정된 중개보수의 한도 내에서 중개보수를 일부 또는 감면하여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내용으로 중개보수를 지급 받는다고 해서 법 위반사항으로 볼 수 없습니다.

 

Q5. 동·호수 추첨이 완료되어 입주가 가능한 아파트의 분양권을 거래하고자 합니다. 중개계약 시 거래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당해아파트가 사용승인을 받고 입주가 가능한 상태라면 이미 완성된 건물이므로 현 상태의 거래가격전체를 중개보수 산정기준으로 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되나, 건물이 준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금,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분양권상태의 권리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거래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대금을 거래가액으로 중개보수 산정합니다(대법원 2004도62).

 

Q6. 생활숙박시설을 중개하는 경우에 중개보수는 주택의 중개보수를 적용합니까?
건축법상 용도가 생활숙박시설일 경우, 주택외의 중개보수요율을 적용합니다.

 

Q7. 분양권 거래 시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거래가액 산정 시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적용하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프리미엄이란 웃돈 등을 의미하므로 마이너스가 되면 프리미엄이라 할 수 없을 것이고, 분양권 중개보수는 프리미엄이(‘0’) 없는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이 중개보수의 거래가액이 됩니다.

 

Q8.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 중입니다. 중개보수 요율이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적용대상에 해당되면,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합니다. 적용대상에 해당하려면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이면서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목욕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매매·교환은 1천분의 5(상한요율), 임대차등은 1천분의 4(상한요율)를 적용합니다. 다만, 그 외의 경우에는 1천분의 9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협의하여 요율을 결정합니다.

 

Q9. 분양권 매매 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중개보수 산정방식은?
분양권 매매를 중개한 경우, 거래당시의 재산적 가치를 고려하여 거래가액을 정하고 있어, 분양권 매매시 중개보수 계산의 거래가액이라 함은 당사자가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즉, 통상적으로 계약금, 계약당시 기 납부한 중도금(융자금 포함),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을 거래가액으로 하여 해당 시도에서 정한 해당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대법원판례 2004도62 참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에 대해서 중개보수를 산정하도록 한 것으로, 전체 분양금액이 아닌 당사자가 거래당시 수수하게 되는 거래금액에 대해서 중개보수를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 금지행위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중개대상물의 중개 시에 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 규정한 금지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금지행위를 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시에는 벌칙에 처하도록 합니다.

 

Q1.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업자로 등록 시 금지행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중개업과 별도로 부동산매매업자로 등록하면 금지행위에 해당됩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매업을 주목적으로 법인의 대표이사나 등기이사로 등재되는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와 법인의 대표이사나 등기이사는 별개의 지위이므로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매법인의 대표가 법인 명의를 빌리는 것에 불과하여 법인의 행위가 사실상 대표 개인의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Q2. 간이과세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수령 시 초과수수인지 궁금합니다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여 그 둘을 합산한 금액이 법정보수를 초과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지 않으면, 초과수수가 아닙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소비자로부터 일반과세율의 부가세를 징수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3호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Q3. 개업공인중개사가 현지 부동산 가격에 어두운 점을 악용하여 시가보다 2배 비싼 가격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지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공인중개사법제33조제4호은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 거래를 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려주어 중개의뢰인이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해 중개대상물인 토지의 가격 등은 거래상 중요사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에게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위반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사항은 등록관청 및 수사관서에서 조사 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Q4.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할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유리해도 금지행위입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할 경우에는 직접거래 행위가 중개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왔다하더라도 금지행위이며, 위법행위의 면책사유는 될 수 없습니다.

 

Q5. 개업공인중개사가 전매제한기간 중의 분양권을 계약하고, 전매기간이 끝난 후에 잔금을 치루기로하면 중개 시 문제가 됩니까?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7호 금지행위에 해당됩니다.

 

Q6. 개업공인중개사가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매도하기 위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공동 중개를 의뢰하고, 공동 중개를 하는 경우에 직접거래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유 중개대상물을 개업공인중개사 본인과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중개행위를 할 경우 직접거래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소유의 주택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단독 중개 후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직접거래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7. 공인중개사법에서 제33조제1항제6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쌍방대리’란?
「공인중개사법」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등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정지·등록취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대리"행위란 대리인 자신이 하는 법률행위가 본인을 위하여 하는 것임을 표시하여, 대리인이 하는 법률행위의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는 법률제도를 말하는 것으로(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개업공인중개사가 모든 서류작성과 서명 및 날인을 홀로 수행하지 않았으며 거래당사자가 있는 상황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각 거래당사자가 서명 및 날인을 하였으면 이는 「공인중개사법」제3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쌍방대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7. 중개사무소의 등록 취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중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시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1항에 해당하면,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하고, 제38조제2항에 해당되면,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Q1. 업무정지중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일까요?
중개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며, 알선이란 표시광고를 포함하여 각종 정보의 제공 또는 거래조건의 흥정, 조정등을 통해 거래당사자간에 거래계약체결을 돕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기간중에 중개행위인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구체적인 자료와 사실정황 등을 확인 조사하여 등록관청 위반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Q2. 업무정지 처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 거래실적은 없으나 중개사무소 문을 열어 놓고 있을 경우 중개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출입구를 개폐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중개업무 수행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Q3. 업무정지 처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기존에 체결한 중개업무의 잔금지급 등에 관여해도 중개행위로 보는지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기간중 중개의뢰를 받거나 중개의뢰인을 탐색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을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중개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거래계약에 따른 사후 이행을 돕기 위해 중도금 및 잔급 지급 등에 관여한 것만으로 중개행위를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Q4. 개업공인중개사 부동산매매를 중개하면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한 경우에 개설등록 취소사유로 볼 수 있을까요?
개업공인중개사 부동산매매를 중개하면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도 가능할 수 있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도 가능한 사항으로, 종합적으로 위반 상황등을 확인하여 등록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 참 고 내 용 >
1. 2022.06.30 - [시험정보/기타 교육자료] - 공인중개사법 관련 질의 안내(1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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