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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안내(`22.5.19.)

다함께차차차! 2022. 7. 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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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안내


1.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2. 적용대상 : 모든 공직자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공무수행사인*
 * 각종 위원회 위원 및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사인 등

 

3. 직무관련자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인가, 허가, 면허 등)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단속, 조사 등)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각종 계약 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산하기관 공직자)

 

4. 사적이해관계자
•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공직자 자신이나 가족이 임원·대표자 등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 공직자 자신이나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법인·단체
•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 또는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했던 개인·법인·단체
•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합산해 발행주식 총수의 30%, 출자지분 총수의 30%,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법인·단체
•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하고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실장·국장·과장으로서 직무담당 공직자를 지휘·감독했던 퇴직공직자
•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 최근 2년 이내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전거래의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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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직자가 해야 할 5가지 신고, 제출 의무
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신청
• 신고의무자 : 공직자
• 신고의무발생 :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게된 경우
• 신고방법 :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에게 신고 및 회피 신청
• 위반 시 제재 
 - 징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위법한 직무로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 환수
2)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신고의무자 : 부동산 개발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
  ※ 부동산 개발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공직자에게도 신고의무 발생
• 신고의무발생 : 소속된 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지구 내에 공직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하는 경우 
  *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신고방법 : (보유) 안 날부터 14일 이내, (매수) 등기완료일부터 14일 이내, 이해충돌 방지담당관에게 신고
• 위반 시 재재
 - 징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위법한 직무로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 환수
3)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제출의무자 : 고위공직자 
  ※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 중 ‘재산공개’ 대상자
• 제출의무발생 : 임용(임기 개시) 전 3년 이내에 민간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 제출방법 : 임용(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 제출 
  *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업무내용, 대리·고문·자문내용, 관리·운영했던 사업·영리행위 내용 등
• 위반 시 제재 : 징계 및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신고의무자 : 공직자
• 신고의무발생 : 공직자 자신이나 가족*, 특수관계사업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금전거래, 부동산거래, 물품·용·공사 등 계약)하는 행위를 알게 된 경우
 * 배우자, 직계존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공직자 자신 또는 가족이 합산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 소유한 법인 또는 단체
• 신고방법 : 안 날부터 14일 이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
• 위반 시 제재 : 징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신고의무자 : 공직자
• 신고의무발생 : 소속 공공기관의 퇴직자(최근 2년 이내)인 직무관련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오락을 하는 경우
• 신고방법 : 사적접촉 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적 접촉 후 14일 이내 신고
• 위반 시 제재 : 징계 및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6. 공직자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제한, 금지 행위
1)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 제한대상자 : 공직자
• 제한행위
①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② 소속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등의 대가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는 가능
③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④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⑤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 ②④⑤의 경우 소속기관장이 허가하는 경우는 가능
• 위반 시 제재 : 징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가족 채용 제한
• 제한대상 :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
• 제한행위 : 다음의 가족*을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고 금지행위 채용할 수 없음 
 - 소속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 담당 공직자 
 - 감독기관 또는 모회사의 고위공직자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위반 시 제재 : 징계 및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 제한대상 :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
• 제한행위 : 다음의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소속 고위공직자 및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 감독기관 또는 모회사의 고위공직자 
  - 해당 공공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 지방자치단체 등을 감사·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 이상의 공직자의 가족* 및 그들이 대표자인 법인·단체, 그들과 관련된 특수관계사업자**  
   * 배우자, 직계존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공직자 자신 또는 가족이 합산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출자지분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50%이상 소유한 법인 또는 단체
• 위반 시 제재 : 징계 및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금지대상 : 공직자
• 금지행위 :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
• 위반 시 제재 : 징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5)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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