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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실시절차 및 주요 질의사항

다함께차차차! 2022. 7. 14.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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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실시절차 및 주요 질의사항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실시절차 및 방법

• (근거규정)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대통령령 제30266호)
• (제출대상) 국가·지방 공무원으로 임용 될 사람   ※ 경찰·소방 공무원은 별도 규정 적용
• (제출시점) 공무원 최종시험 합격 후 임용 전
• (검진기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및 보건소
  ※ 판정보류 받은 경우 → 판정보류 질환의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병원)
• (유효기간) 신체검사 판정일로부터 1년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관련 주요 질의응답(FAQ)
이번 개정으로 의원급 병원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없나요?
의원급 병원이라도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면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전문의 소견서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인가요?
• 응시자가 사전에 본인의 질환과 업무수행 지장여부에 대해 해당 전문의의 의견을 받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검진기관(병원)에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받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검진기관은 해당 내용을 신체검사 합격 판정에 참고ㆍ활용 할 수 있습니다.
• 전문의 소견서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2호 서식을 기준으로 하며, 별도 양식의 소견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재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인가요?
• 재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는 최초 신체검사에서 특정 질환에 대해 판정보류를 받았을 경우 판정보류된
질환 분야의 전문의에게 업무수행 가능성 여부를 다시 한번 판정받는 경우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신체검사 시 검진기관(병원)에서 발급하는 소견서는 별지서식 2호의 전문의 소견서만을 사용해야 하나요?
• 신체검사 시 검진기관(병원)에서 발급하는 소견서는 별지서식 2호와 검진기관(병원)에서 사용하는 자체서식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이 2019.12.24.에 개정되었는데, 개정 이전에 받은 신체검사서는 사용이 불가능한가요?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 이전(2019.12.24.)에 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채용(임용)기관에 제출일이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판정일로부터 1년 범위 내라면 기존 신체검사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 (예) 공무원신체검사 판정일이 ’19.10.24.라면 ’20.10.24.까지 사용가능

 

개정된 신체검사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검사항목은 없나요?
• 개정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은 기존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보다 강화한 것이 아니므로 각급 병원에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시 실시한 검사항목을 시행하고 종양질환 등 추가된 질환은 문진, 시진, 문진표 등을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면 됩니다.
• 참고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검진과 관련해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 중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검사항목을 채택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치과의사 협조와 불합격 기준에서 치아계통이 없어졌는데, 별도로 치과의사 협조를 받아 치아계통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제2항 및 불합격 기준에서 치과의사 협조 및 치아계통 기준이 삭제되었으므로
별도의 치과의사 협조와 치아계통 검사는 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2019.12.24 개정된 공무원 합격 기준에서 검사항목에서 감염성 질환 판정 기준이였던 B형간염과 매독 검사는
없어진 건가요?
• 간염항목은 2005년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에서 삭제되었고, 매독 질환은 이번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매독 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 한편, b형 간염은 그 자체로 불합격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b형 간염 검사를 통해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간질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b형 간염검사를 실시하시면 됩니다 .
• 참고로, b형 간염과 활동성간염 증상의 경우에는 전염성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 대상자의 간기능 등 건강상태가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신체검사 합격여부를 판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간검사나 혈액 검사 수치가 정상보다 높은 경우 등에는 판정보류를 해야 하나요?
• 응시자의 질환이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 즉,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해당 전문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판정보류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일부 검사에서 특정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경우 등에는 정밀검사, 전문의 소견서 등을 통해 업무수행 가능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합격, 판정보류 여부를 판정하는 방법을 권고합니다.
• 참고로, 판정보류는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에 매우 근접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해당 질환의 전문의에게 다시한번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이므로 신체검사 현장에서 판정보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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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검사, 소변검사, x-ray 검사 후, 이상이 없으면 담당의인 제가 보고 판정하고, 검사시 이상소견이 있으면 본원 내과등 해당과에 먼저 진료를 보고 원내 소견서나, 원내 차트를 보고 판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2019.12.24일부로 규정이 바뀌어 본원 타과 진료보고 오실때 "대통령령 제30266호, 2019. 12. 24., 일부개정" 에 따른 별표3의 소견서를 받아야 할지, 아니면 "별표2"에 따른 소견서를 받아야할지, 아니면 본원에서 시행하던대로 본원양식의 소견서를 준용해서 본원이 하던대로 시행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 최초 신체검사를 실시할 경우 합격 또는 판정보류를 하기 전에 실시하는 추가 검사의 경우 해당 병원 양식의 소견서 또는 원내 차트를 사용하여 기존에 당해 검진기관에서 시행한 신체검사 방식대로 진행 하시면 됩니다.

 

B형 간염 보균자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인가요?
• B형간염은 일상적인 접촉을 통한 감염의 가능성이 없고, 공동 생활공간에서의 직장 동료 간 또는 고객ㆍ민원인
등에 대한 전염가능성이 없습니다.
• 따라서,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에게 전염성을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할 수 없으며,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만성활동성간염」이라 함은 간염바이러스(AㆍBㆍC형 포함) 보유자의 체내에서 바이러스 증식이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간조직이 지속적으로 파괴되고 있고 그로 인한 증상을 나타내며, 향후 간경화나 간암으로 진전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판정 대상이 되는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간질환의 경우에는 전염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검사 대상자의 간기능 등 건강상태가 공무원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격ㆍ판정보류ㆍ불합격을 종합적으로 판정해야 합니다.

 

시력, 청력, 고혈압 등은 구체적인 수치가 없는데 어떻게 합격 판정을 하나요?
• 청력, 시력, 고혈압 등의 경우 특정 수치에 기반한 획일적인 기준을 개선하였으므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에 따라 신체검사 합격 여부를 판정하면 됩니다.

 

신체검사의 합격사유란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나요?
• 합격 사유란에는 합격 판정사유를 기재하면 되며, 별지1호 서식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중 검진기관 부분을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 다만, 예시와 같이 특정 질환명은 불합격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검진기관에서 해당 질환의 중(重)한 정도 등
특이사항 여부 등을 판단하여 기재 하시면 됩니다.

 

재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2 제2항에 따라 재신체검사는 판정보류 질환 전문의에게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재신체검사 전문의가 속한 검진기관의 장이 합격여부를 결정해 발급합니다.
※ 검사자와 검진기관의 장이 동일할 수 있음

 

판정 보류시 소견서를 제출해도 재신체검사를 진행해야 되나요?
• 가능하다면, 최초 신체검사 시 응시자로부터 소견서를 제출받아 판정보류로 판정하기 전(前)에 합격, 판정보류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차 판정 보류(치료 필요시) 치료 후 재판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재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를 사용하나요?
• 재신체검사에서 판정보류를 받은 경우 재신체검사용 채용 검사서를 동일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판정이 보류되면 재신체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때 처음 신체검사가 진행된 동일한 기관에서만 검사가 가능한가요?
최초 신체검사와 재신체검사 검진기관(병원)이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정보류에 해당하는 질환 전문의의 진료가 가능한 검진기관(병원)이면 검사가 가능합니다.

 

본원에서 최초에 판정보류 받았던 신체 검사서를 소견서 참고 후 합격이라고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나요?
• 전문의 소견서 등을 통해 최초 신체검사를 실시한 병원에서 신체검사 합격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면 최초 신체 검사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 전문의 소견서를 통해 충분히 합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질환이 있는 응시자라면 최초(1차) 신체검사에서 합격, 판정보류를 판정하기 전에 수검자로부터 해당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받아 합격여부를 판정하는 방법을 권고 드립니다.

 

전문의 소견서는 처음 신체검사 받을 때 제출 가능한 거로 알고 있는데 판정 보류를 받아 재신체검사를 받을때도 제출하면 참고 자료로 쓰일 수 있나요?
• 전문의 소견서는 최초 신체검사에서 합격, 판정보류를 판단하기 전에 참고하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최초(1차) 검진기관에서는 응시자가 제출한 전문의 소견서를 판정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응시자가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했음에도 최초 신체검사 검진기관에서 응시자에게 판정보류를 결정했다면
판정보류 질환의 전문의에게 재신체검사를 받게하고 최초 신체검사 검진기관에서는 재신체검사를 위한 소견서 또는 진료 의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소견서 또는 진료 의뢰서는 검진기관(병원)의 자체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의 판정보류 사유란의 ‘소견서’서식과 내용이 별도로 정해져있나요?
•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의 판정보류 사유란에 기재되어 있는 소견서는 병원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서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 가능하다면 판정보류된 질환에 대해 응시자가 쉽게 알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명을 기재하여 소견서를 교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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