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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 관련 질의응답

다함께차차차! 2022. 7. 2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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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 관련 질의응답


Q1.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 60세 미만이라면 공무원연금 수급 중인 분도 가입 가능(임의가입)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100만원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는 90,000원 이상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로는 가입할 수 없으나, 원하면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국내거주 외국인도 해당)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분은 누구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다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은 각각 별도의 연금이 있어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다른 공적연금을 매월 받고 계시는 중이더라도 60세 미만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의가입이라 하며, 2022년 1월 현재 국민연금 전체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 소득인 100만 원을 기준으로 매월 90,000원(소득의 9%) 이상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소 가입기간인 10년 이상을 납부하면 노후에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임의가입 :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사람이 본인이 희망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
· 임의가입자의 연금보험료 : 최소 90,000원(2022년 1월 기준, 매년 변동)

 

Q2.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 사업장가입자는 의무가입 대상이고, 그 외의 분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 가능
· 보험료는 본인 소득의 9%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가 4.5% 부담)
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이하 기초생활수급자라 함) 중 직장에 다니는 분은 의무가입 대상이며 그 외의 분은 본인이 희망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가입자로서 가입을 희망하지 않으면 본인이 적용제외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임의가입을 할 경우 연금보험료는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9%를 납부해야 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 기준소득월액(2022년 1월 현재 33만원)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 최저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에 변동될 수 있음

 

Q3.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학생(군인)도 가입해야 하나요?
· 전업주부일 경우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나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 가능(임의가입)
· 전업주부·학생·군인이라도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업주부로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 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학생 또는 군인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 이력이 없다면 27세 미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27세 이상은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학생·군인이라도 소득이 있다면 가입대상입니다.

※ 국민연금에서 소득은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 소득 포함)을 의미함
소득이 없더라도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시,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이상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현재 중위수 소득 : 100만원, 연금보험료 90,000원)

 

Q4. 납부예외 중 소득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소득(납부재개)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 사업장가입자는 회사 4대 보험 업무 담당자가 신고, 지역가입자는 공단에 전화로 신고 가능
납부예외 중 언제라도 소득(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다시 납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납부재개)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취업하면 해당 사업장의 국민연금 업무담당자가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하겠지만,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연금을 받으실 때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특히 장애 또는 유족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국번없이 1355, 유료) 등으로 소득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Q5. 사업자등록을 내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1인 이상 근로자 고용 시 사업장가입자로 신고, 근로자의 보험료 절반 부담해야 함
· 근로자 고용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신고
사업자등록을 내고 소득활동을 할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고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의 사용자는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신고를 해야 하며, 본인과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연금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4.5%)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개인 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국번없이 1355, 유료) 등으로 소득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소득이 결정될 수 있으니 본인의 실제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준소득월액이란?
· 연금보험료 및 연금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20 22년 1월 현재 기준 소득월액은 최저 33만원에서 최고 524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 됩니다.- 신고 소득월액이 33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33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2 4만원보다 많은 때에는 524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며, 이 기준소득월액의 9%가 연금보험료로 부과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매년 7월 변동될 수 있습니다.

 

Q6. 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원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가입 가능
·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중위수 소득 100만원의 9%에 해당하는 90,000원 이상으로 납부해야 함
예,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등 타공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연금·타공적연금 가입자·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으로 소득 없는 분 등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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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아르바이트 하는데 국민연금 안낼 수 없나요?
·‘22.1.1.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 중
·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220만원(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금액, 변동가능)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함.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또는 파트타임으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원*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원*이상이면 사업자 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금액으로 변동될 수 있음
또한, 2016년 1월 1일부터 복수사업장 합산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많지 않은 급여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큰 부담이 되겠지만,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장애, 사망 시 연금을 지급하여 국민들의 생활안정을 돕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가입하여 향후 그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 아르바이트 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

[가입기준]
- 단시간근로자 :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상 인 경우
- 일용직근로자 :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 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 건설일용직근로자 :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근무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연금보험료율] 월평균소득의 9% (근로자 본인과 사용자가 4.5%씩 부담)

 

Q8. 연금보험료를 조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으로 가능
·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매년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 소득이 20% 이상 변동되면 조정 가능
지역가입자로서 소득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영업 등을 하는 지역가입자는 특성상 소득이 일정치 않을 수 있으므로 가입 중에 소득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에는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노후대비를 위하여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증 서류 없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사업장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연금보험료를 내는 시점의 월소득이 전년도보다 20% 이상 하락 또는 상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자가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 모두 신청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에 의해 새로 조정된 연금보험료가 반영됩니다.

 

Q9. 폐업(휴업)하였는데, 국민연금을 꼭 내야 하나요?
· 휴·폐업으로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 가능
· 납부예외는 반드시 본인이 ‘신청’ 해야 함
폐업(휴업)으로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연금보험료 납부를 일정기간 면제할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활동에 종사하면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서 개인 사업을 하다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여 소득이 없게 될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론 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시면 가입기간이 늘어나면서 수령 할 연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납부예외는 전화(공단에서 휴·폐업사실 확인가능 시)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중 다시 소득활동에 종사하게 되면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가입 중의 기준소득월액을 반영하여 연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더라도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는 것보다 적은 금액이라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납부예외는 본인이 폐업을 하였다고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본인의 신청에 의해 처리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10.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나요?
· 국내에 소득원이 없다면 납부예외 신청 가능
· 소득원(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해외체류 중이더라도 납부해야 함
단지 해외체류를 이유로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체류를 이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될 수는 없습니다. 해외 장기 체류자로서 귀국예정이지 않더라도 해외이주 신고를 하지 않은 분은 국민연금 가입대상 입니다. 또한 해외에 있어도 자동 이체ㆍ인터넷 납부 등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 소득원이 없는 경우에는 해외 체류기간 동안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하여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유학 및 어학연수를 이유로 해외에 체류하며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고, 국적상실이나 국외이주시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Q11.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란 무엇인가요?
· 지역가입자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분으로 개인별로 연금을 납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란,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업장가입자 이외에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며, 가입자의 종류로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가 있습니다.

먼저, 사업장가입자란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말합니다.(2015년 7월 29일부터 18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도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인데, 사업장가입자는 그 중 사용자가 4.5%를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나머지 4.5%를 공제합니다.

지역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분으로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분을 말합니다.
주로 종업원 없이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으며 납부예외자도 지역가입자에 포함됩니다.
임의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분 중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는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하여 공단에 신청을 통해 가입한 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이를 임의가입이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60세에 도달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 이전 본인의 신청에 의해 가입한 분을 말합니다.

 

Q12. 납부예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소득이 없을 경우 지사 방문 또는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 가능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 신청을 하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하시거나 전화, 우편, 팩스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란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되었을 때 공단에 신청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액 산정 시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받으셨다면 납부예외란에 사유 및 기간을 기재한 후 해당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을 하다가 휴·폐업을 한 경우에는, 지역 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와 휴·폐업 증명원을 제출(공단 휴·폐업사실 확인 시 생략 가능)하면 납부예외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납부예외 신청서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서식찾기’에서 다운로드 가능)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나 납부예외(재개) 신청서를 받은 분들 중에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여 개인 전자민원의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에 들어가서 대상자 여부를 조회한 후 신청하면 지사 직원이 이를 확인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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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할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납부해야 함
· 소득자료 확보 → 공단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안내 → 월 평균소득 신고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고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소득’의 범위에 사업소득인 부동산 임대소득도 포함이 됩니다. 새로이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경우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데, 공단이 소득 관련 자료를 확보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나 납부재개신고서가 발송됩니다. 여기에 월평균 소득(기준소득월액)을 기재하여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젊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여 노후에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또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모두 가입할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대한 유족연금이 또한 지급됩니다.(단, 2가지 이상의 급여 발생 시 중복조정)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이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Q14. 자동차가 있는데 연금보험료에 산정되나요?
· 자동차 보유 여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음
· 국민연금은 오로지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됨
아니요. 자동차는 연금보험료에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에서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농업·임업·어업 및 사업소득 등을 말하며 소득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주택, 토지 등은 이러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연금보험료를 새로 부과하거나 더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자동차나 토지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다르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Q15.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사업장 퇴사신고는 회사에서하므로 본인이 신고할 필요는 없으나, 60세 전에 퇴사하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함. 소득이 없을 땐 납부예외 신청 가능.
· 배우자가 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면 지역가입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임의가입은 가능
회사(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서 퇴사한 경우에는 회사 담당자가 신고하게 되므로 개인적으로 퇴직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60세 전에 퇴사하게 되면 사업장 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이때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직원이 퇴사하였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 후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며, 개인이 별도로 상실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사 후에도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면 퇴사자는 관할지사에 자격확인청구서를 작성·제출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이 되는데, 이때는 본인이 공단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소득신고를,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는 방문이나 우편, 전화 및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더라도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가입신고 시 납부 예외를 신청하면 소득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Q16.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모두 가입을 해야 하나요?
· 기본적으로는 두 군데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해야 함
· 두 곳의 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 상한 이상 또는 미만인지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예,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양쪽 모두의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기준 소득월액을 결정하며, 각각의 사업장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 결정 및 보험료 납부 등은 아래의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첫째,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5,240,000원, 2021.7.~2022.6.)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예) A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100만원일 때, 연금보험료 90,000원/본인 납부금액 45,000원 B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200만원일 때, 연금보험료 180,000원/본인 납부금액 90,000원

둘째,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5,240,000원, 2021.7.~2022.6.)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그 합산된 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최고금액의 기준소득월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합니다.

두 곳에서의 총 소득액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이상이면 상한선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만큼 나누어 내고, 상한액 미만일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은 매년 7월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Q17.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도 국민연금 가입대상
예. 그렇습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도 우리나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째, 그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법이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사회 경제적 위험분담 형태의 소득보장제도) 」 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예를 들면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캄보디아 등의 국가는 우리나라와 상호 국민연금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사회보장협정 등 다른 법령 또는 조약(협약)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
셋째,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외국인
넷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 외국인
다섯째, 체류자격이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인 외국인

 

Q18.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 단시간근로자는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소정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면 가입 대상
· 일용직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면 가입 대상
· 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면 가입 대상
사업장가입자의 요건이 되는 경우 가입을 해야 하는데,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 여부는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첫째, 근로계약서가 있는 경우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포함)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 또는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 계약한 경우 실제 근로시간과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가입대상입니다.

둘째, 근로계약이 없거나 또는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실제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실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 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입니다.다만,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일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근무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이 됩니다.또한, 2016년 1월 1일부터는 복수사업장 합산 근무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Q19. 지역가입자인데 다른 곳에 취업을 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취업을 하게 되면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되며 연금보험료는 본인 4.5%, 사용자가 4.5% 부담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들어가면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으로 개인별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이를 말합니다.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다가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들어가면 사업장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업장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처리 됩니다.

즉, 개인적으로 납부하지 않게 되고 사업장으로 연금보험료가 고지됩니다. 이때,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그 중 사용자가 4.5%를 부담하고 나머지 4.5%는 본인의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나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일용직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하나,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받지 않는 경우 지역가입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이때는 월 급여에 맞게 소득신고를 하면 되고,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 참 고 내 용 >

[생활정보] - 국민연금 제도 핵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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