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정보/공무원

자치경찰위원회의 도입과 역할 안내

다함께차차차! 2022. 7. 23. 15:32
반응형

자치경찰위원회의 도입과 역할 안내

 


1.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 검찰과 경찰간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경찰이 너무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 “경찰이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 등의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자치경찰사무는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과 같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 있는 사무로서,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러한 자치경찰사무를 집행하는 지방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자치경찰제 도입은 1991년 지방자치 실시와 함께 경찰활동의 민주성 · 분권성 · 주민지향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특히, 「지방분권법」은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3항: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여러 선진국에서도 국가경찰제와 자치경찰제를 혼합 운영하면서 상호 개선·보완하는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경찰이 주민 생활과 밀착된 분야에 좀 더 집중하면서 치안서비스가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자치경찰제에 대한 우려가 있는 데도, 꼭 시행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질수록 주민자치에 대한 욕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이런 지방자치‧교육자치‧자치경찰은 당연한 흐름입니다.

○ 우리나라는 남‧북한 대치라는 특수한 여건 때문에 다소 늦어진 측면이 있지만, 선진국으로서 당연히 시행해야 할 사항입니다.

 

4.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서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지방자치의 완성도와 지방행정의 종합행정력을 높일 수 있으며 국민들에 대한 치안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입니다.

○ 또한, 자치단체 소속으로 자치경찰이 운영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행정력과 자치경찰의 치안역량이 결합됩니다.

① 학교폭력, 치매노인 실종, 자살위험 신고 등 상황발생 시 사건처리와 피해자에 대한 복지행정과 연계된 지원서비스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② 신호등·CCTV·가로등 설치 등 자치단체의 교통안전시설과 자치경찰의 범죄예방시설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관련 시설·장비를 신속하게 보완·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③ 해안가·농어촌·신도시 등 지역적 특색에 맞는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치안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 무엇보다 각 자치단체별로 자치경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개진, 요구사항 반영 등도 활성화되어, 주민들의 눈높이와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자치경찰사무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자치경찰사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들로, 관할 지역 내 생활안전, 교통경비수사 사무 등이 있습니다.

① 생활안전 : 지역순찰, 범죄예방,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여성아동청소년 등 보호, 안전사고·재해·재난, 긴급구조 지원
② 교통·경비 : 교통위반 단속, 교통안전교육·홍보,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및 통행허가
③ 수사 :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가정폭력·아동학대, 교통사고, 가출인·실종아동 수색
6. 자치경찰사무로 오해할 만한 국가경찰사무들이 있나요?
○ 「경찰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2조 1호 별표」에 따라 자치경찰사무와 국가경찰사무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경비 업무 중에서도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는 사무들은 여전히 국가경찰 사무로 남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통솔할 수 없습니다.

① 생활안전 : 경비업, 경호안전검측, 즉결심판, 경범심사위원회, 총포화약, 풍속수사
② 여성청소년 : 성폭력수사, 해바라기센터(성폭력 피해자조사 등),117신고 센터(학교폭력),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등
③ 교통 : 과태료·즉심, 행정처분·소송·심판, TCS관리(교통관련시스템), 에스코트관리, 운전학원, 번호판영치, 예금압류, 비송사건, 뺑소니, 보험사기, 보복운전

 

7.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은 어떻게 되나요?
○ 위원회가 ‘합의제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도지사, 의회, 국가경찰위원회, 교육감 등 각계에서 추천한 7명의 위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됩니다. 

○ 지방경찰청에서 시행하는 자치경찰 관련 주요 정책 및 예산수립 등에 대해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8. 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은 독립성이 확보되나요?
○ 시장, 도지사가 임명하지만, 위원회의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업무는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5명 정도의 사무국 인력이 위원회 운영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또한, 자치경찰위원회는 소관 업무를 심의·의결을 통해서만 수행하며 위원장 또는 일부 위원이 단독으로 업무 수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치적 중립과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9.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자치경찰을 새로 뽑나요?
○ 현재는 기존 국가경찰이 자치경찰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신분은 모두 국가경찰인 상황이기 때문에 자치경찰을 별도로 채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그 경찰이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면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있음.

○ 위원회 사무국에는 경찰청에서 파견된 경찰 인력과 도청에서 행정인력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음
10. 경감 이하 중징계(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인사 권한도 가지는데 너무 큰 권한 아닌가요?
○ 경감 이하의 자치경찰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을 제외하고 승진‧전보‧중징계에 대한 인사권한(임용권)을 갖고 있습니다.

○ 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경찰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이고, 「경찰공무원법」에서 인사에 관한 모든 것들이 규정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임용권 행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11.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자치경찰 치안환경이 달라지나요?
○ 아닙니다. 자치경찰이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ㆍ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국가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 이를 통해 재정 여건 등의 차이로 인한 지역 간 치안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치경찰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튼튼한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