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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강임 시 연봉 지급기준
(참 고) 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공무원
▶ 고정급적 연봉제 : 정무직공무원(도지사, 시장, 군수 등)
▶ 성과급적 연봉제
- 1급(상당) 공무원부터 5급(상당) 공무원까지 / 사무관부터 연봉제 적용
- 수석전문관 및 전문관에 해당하는 공무원
- 연구관, 지도관에 해당하는 공무원
- 치안정감부터 경정까지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
- 소방정감부터 소방령까지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
- 국립대학의 교원(국립대학의 장 제외)
-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 제외)
▶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연봉제가 적용되는 하위계급으로 강임된 경우
강임되기 전의 연봉액에 해당하는 금액[4급(상당) 공무원에서 강임되는 경우에는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을 지급하되, 강임된 계급에서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이 강임되기 전의 연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동 연봉상한액이 강임시의 연봉액을 초과할 때까지 동 연봉상한액을 지급한다
※ 과장급 이상 직위에 있는 연구관・지도관이 직위가 없는 연구관・지도관으로 전보 시에는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연봉으로 조정하여 지급한다.
☞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강임 당시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의 78%에 해당하는 금액의 9%(연구관・지도관은 7.8%) × 12개월
예 시)
2022. 4. 10. 연봉제 적용대상인 4급 공무원이 연봉제 적용대상인 5급으로 강임된 경우 연봉액 책정 및 연봉월액 지급방법은?
☞ 강임전(4급) 연봉액 : 70,274천원(가정) ※기본연봉 66,000천원 + 성과연봉 4,274천원
☞ 강임후(5급) 연봉액 : 65,641천원(65,640,800원=70,274,000원-4,633,200원)
* 4급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 : 5,500,000원
*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액(관리업무수당) : 4,633,200원[5,500,000원 × 78% × 9% × 12개월]
※ 강임전 연봉액을 지급하되, 강임후의 연봉상한액 범위내에서 지급 가능
☞ 4월분 급여는 강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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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연봉제가 적용되지 않는 하위계급으로 강임된 경우
(5급 공무원이 6급으로 강임된 경우, 연구관 공무원이 연구사로 강임된 경우 등)
- 호봉제 적용대상자로 바뀌지 않고 그대로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한다.
- 연봉액은 강임되기 전의 연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강임된 계급에서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강임된 해당계급의 연봉상한액 : 6급 68,761천원, 연구사 82,955천원, 지도사 76,796천원으로 한다.
3. 강임된 달의 연봉월액 지급 : 강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예 시)
2022. 8. 13. 연봉제 적용대상인 5급 공무원이 호봉제 적용대상인 6급으로 강임된 경우 연봉액 책정 및 연봉월액 지급방법은?
☞ 강임전(5급) 연봉액 : 69,000천원(가정)
☞ 6급 연봉 상한액 : 68,761천원
☞ 강임후(6급) 연봉액 : 68,761천원(5급에서 6급 강임시 연봉한계액의 상한액)
* 강임전 연봉액을 지급하되, 강임후의 연봉상한액 범위내에서 지급 가능
☞ 8월분 급여는 강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
< 참 고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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