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와 처벌

다함께차차차! 2022. 7. 27. 15:30
반응형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와 처벌

중대산업재해란?
○ 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로 다음의 재해를 말합니다.
   * 산업재해가 아니라면? 중대산업재해도 될 수 없습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과 달리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 단위로서 법인, 기관, 기업 그 자체를 말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은?
○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 대표이사 등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고 총괄 관리하는 사람
  *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결정권을 가진 정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공공기관의 장

○ 개인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중대재해처벌법 보호대상은?
○ 근로자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사업을 여러 차례 도급한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노무 제공자

 


1.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규정은 모든 회사에 적용되나요?
   우리 회사의 일부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데 해당 사업장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요?
○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기업)’ 전체입니다.
-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는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를 포함)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 제외되는 업종인지 여부, 사무직만 사용하는지 여부, 영리 • 비영리 여부 등과는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기업)’이라면 예외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하청업체(수급인) 근로자에게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청(도급인)도 책임이 있나요?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은 각각 자신의 소속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도급인인 경우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도급인이 관리하는 현장에서 작업하는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도급인(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3.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에는 협력업체 등 도급•용역위탁을 받는 회사의 근로자도 포함해야 하나요?
○ 법의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상시 근로자 수는
- 해당 기업(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소속 근로자만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따라서 도급을 한 경우 도급인에게 소속된 상시 근로자 수(기업 전체 기준으로 합산하여 산정)를 기준으로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며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 수는 합산하여 산정하지 않습니다.
반응형
4. 건설업의 경우 법 적용이 유예되는 기준인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인 공사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 법 부칙 제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는 건설공사가 수행되는 각 사업장(공사현장)을 단위로 판단하되,
- 공사금액은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한 총 공사금액으로서 시공사인 도급인은 발주자와 계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급인은 도급인과 체결한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이때 총 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5.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이 넘어도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주로 운영하고 있으면 '24.1.27.부터 법을 적용받는 것이 맞나요?
○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에 따르면, 개인사업주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이 법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개인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24.1.27.부터 법이 적용됩니다.

 

6. 사업장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이 있나요?
○ 일반적인 임대의 경우 임차인이 해당 장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 • 운영 •관리를 하므로 임대인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다만, 계약의 형식은 임대차라도 임대인이 실질적으로는 도급인으로서 해당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고 있는 경우라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도급인으로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합니다.

 

7.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가요?
○ 발주는 민법에 따른 도급에 해당하지만,
- 건설공사발주자는 공사기간 동안 해당 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 이 경우 그 발주자는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건설공사를 발주받아 해당 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시공사 및 그 경영책임자가 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 다만,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경우라면, 산업 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하며
- 이 경우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건설공사 종사자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8.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사항?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시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법인 또는 기관 :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 시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법인 또는 기관 :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징역과 벌금 임의적 병과 가능, 5년 내 재범 시 형의 1/2까지 가중

※ 손해배상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개인사업주나 법인, 기관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9.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이 법상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실수나 안전수칙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형사 처벌을 받나요?
○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므로,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를 다하였다면 의무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 다만, 반복되는 근로자의 실수나 안전수칙 위반 등을 방치 •묵인하는 것은 위험관리 및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상의 결함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발견된 유해•위험 작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령에 따른 안전수칙과 표준작업절차에 따라 작업이 수행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10. 종사자가 법 시행일 이전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질병이 발병하였으나 법시행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대상이 될 수 있나요?
○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참 고 내 용 >

[생활정보] -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과 의미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