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정보/공무원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액 안내

다함께차차차! 2022. 8. 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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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액 안내

< 참 고 내 용 >
공무원 보수 및 수당 제도
 

공무원 보수 및 수당 제도

공무원 보수 및 수당 제도 □ 직급별 보수제도 < 연봉제 적용대상자 > ○ 고정급적 연봉제 : 정무직 대상으로 직위별로 고정액 지급 ○ 직무성과급적연봉제 :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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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명예 퇴직수당 얼마나 될까?
 

공무원 명예 퇴직수당 얼마나 될까?

□ 명예 퇴직수당 ▶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등 (제3조) ◦ 일반직공무원 등으로서 공무원연금법(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로 부터 최소한 1년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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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정보수당
1) 지급대상
 - 기술직군 각 직렬의 공무원 및 행정직군 전산직렬 공무원
 - 관리운영직군의 사무운영 직렬을 제외한 각 직렬의 공무원 및 사무운영직렬 중 전산운영직류 공무원
 - 소방기관에서 유선·무선 통신조작업무 및 자동차 운전 또는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
2) 지급액
 가) 5급 및 지방소방령 이상 : 월 50,000원 이하
 나) 6급·7급 및 지방소방경·지방소방위 : 월 30,000원 이하
 다) 8급 및 지방소방장 이하 : 월 20,000원 이하
 라) 지도관 : 월 60,000원 이하
 마) 지도사 : 월 50,000원 이하
* 가산금
가)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자 중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소지자 지급
 - 기술사 : 월 50,000원 이하
 - 기능장·기사 : 월 30,000원 이하
 - 산업기사 : 월 20,000원 이하

나) 기술직군 운전직렬 및 소방기관에서 자동차 운전 또는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지급
 - 6·7급 및 지방소방경·지방소방위 : 월 10,000원 이하- 8·9급 및 지방소방장 이하 : 월 20,000원 이하

 

2. 의료업무 등의 수당
1) 의무·약무·간호직·보건진료직 공무원
 - 의무직렬 공무원, 보건진료 직렬  공무원 :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 약무직렬 공무원 : 월 70,000원
 - 간호직렬 공무원 : 월 50,000원
2) 의료기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일반직 공무원 : 월 50,000원
3) 가축방역 및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가축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월 250,000원

 

3. 연구업무 수당
1) 연구직공무원 : 월 80,000원
  * 가산금 : 3급 상당 직위에 임용된 연구관에게는 월 6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과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원장, 부장,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
 - 원장 : 월 110,000원
 -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 : 월 110,000원 이하
 - 부장 : 월 100,000원
 -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교육연구사 : 월 80,000원
   *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부장인 경우에는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월지급액을 적용한다.
3)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 장학관, 교육연구관 : (5년 이상) 월 22,000원 / (5년 미만) 월 37,000원
 - 장학사, 교육연구사 : (5년 이상) 월 17,000원 / (5년 미만) 월 32,000원

 

4. 교원에 대한 보전수당
1)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에 근무하는 조교를 제외한 교원 중 근속연수 5년 미만인 사람 : 월 20,000원
2) 총장과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 : 월 60,000원
3) 교육감 소속의 장학관·교육연구관
 - 1·2·3급 상당 직위 : 월 70,000원
 - 4·5급 상당 직위 : 월 10,000원

 

5. 교직수당
1)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 월 2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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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함정근무수당
1)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선박에 월 10일 이상 승선·근무하는 사람
 - 5급 이상 : 월 39,000원 이하
 - 6급 : 월 32,000원
 - 7급 : 월 25,000원 이하
 - 8급 이하 : 월 20,000원 이하
2) 함정에 승선·근무하는 소방공무원
 - 지방소방령 이상 : 65,000원
 - 지방소방경 : 50,000원
 - 지방소방위 : 37,000원
 - 지방소방장 : 34,000원
 - 지방소방교 : 30,000원
 - 지방소방사 : 21,000원
  * 함정장에게는 해당 함정수당 지급액에 월 1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7. 개방형직위 등 보전 및 전문직위 수당
1)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 1급 : 400,000원
 - 2급 : 300,000원
 - 3급 : 200,000원
 - 4급 : 100,000원
 - 5급 이하 : 50,000원
2)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근무기간 월 지급 상한액
4급 이상 5급 이하
1년 미만 100,000원 70,000원
1년 이상 2년 미만 120,000원 90,000원
2년 이상 3년 미만 180,000원 150,000원
3년 이상 4년 미만 300,000원 250,000원
4년 이상 450,000원 400,000원

 

8. 특수직무수당
1) 각종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여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 월 50,000원 이하
2) 사서직공무원
 - 5급 이상 : 월 30,000원 이하
 - 6급 이하 : 월 20,000원 이하
3) 읍·면·동(보건지소 및 농업기술센터 지소 포함)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일반직 : 월 70,000원 이하
4) 인명구조·화재진화 또는 화재조사에 직접 종사하는 소방공무원 : 월 80,000원 이하
  * 가산금 : 출동 건수 당 3,000원 가산 지급(1일 30,000원 한정)
5) 지방자치단체 의회 사무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 3급 이상 : 월 120,000원 이하
 - 4급 : 월 100,000원 이하
 - 5급 : 월 80,000원 이하
 - 6급 : 월 60,000원 이하
 - 7급 이하 : 월 50,000원 이하
6) 사회복지업무를 상시적으로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 월 70,000원 이하
  * 가산금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시 30,000원 가산 지급
7) 공립유치원, 각급 공립 초ᆞ중ᆞ특수학교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 월 30,000원 이하

 

9. 우수대민 공무원수당
- 경제 활력 제고 및 국민 편익 증진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 월 200,000원
 * 2년간 지급

 

10. 비상근무수당
-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비상근무 명령을 받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 1일 8,000원(최대 월 50,0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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