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정보/공무원

지방직 시청 공무원 기피부서, 업무 안내

다함께차차차! 2022. 8. 21. 02:30
반응형

지방직 시청 공무원 기피부서, 업무 안내

 


다들 살면서 시청 또는 구청은 각종 서류 발급 등의 사유로 한 번씩 방문한 적이 있을 법도 합니다. 가보시면 1층에는 어떤 부서들이 있고 2층, 3층에도 다양한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 곳 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 즉, 지방직 공무원에 해당되고 그 해당 지역에 소속되어 시청 또는 직속기관, 사업소,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직 공무원들도 시청 내 여러부서들을 순환하면서 근무할텐데 그 다양한 부서 중에서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부서는 어떤 부서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보통 지방직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부서라고 하면......밀접 대민업무라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를 뜻합니다. 그만큼 현장출장도 잦고 전화도 많이오게 되어 사무업무가 어렵고....심지어 사무실에 찾아와 각종 불만 등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하다가 접수되는 민원처리를 하다보면 하루가 금방 가게 됩니다. 사실 이런 분들이 숨은 곳에서 열심히 일을 해주시기 때문에 시민들은 당연히 편하게 지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의 행정조직도는 예시로 인구 45만명 정도의 지자체 조직도 입니다. 이 조직도 내의 부서를 참고하여 기피부서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기피부서로는 무.조.건. 교통과 입니다.
아마 주변에 시청다니는 지인들한테 물어보면 3초 안에 들을 수 있는 기피부서 입니다. 오죽하면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교통과가 아닌 '고통과'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는 아마 전국 모든 시청, 구청 등 지자체에서 동일하게 사용되는 표현일 것입니다. 

교통과에서는 보통 대중교통 관리(버스, 택시 등), 불법주정차 단속, 공영주차장 관리 및 공사 등을 하는데 이중에서는 특히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가 주된 기피업무 입니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불법주정차 때문에 화도나고 짜증도 난 경우도 많을 겁니다. 이곳에 차 댈곳이 아닌데 이 차가 있어서 통행이 지체되고 혼란이 가중되고 하구요. 그 럴때마다 교통과에서 민원이 접수된다면 현장출동을 하기도 합니다. 차주와 연락이 안될경우에는 견인을 시행하기도 하구요. 

또한, 대로변에 설치된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등에 적발되는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도 해야하므로 그 과정에서 불만있는 시민들은 이의를 제기하고 담당공무원은 메뉴얼에 따른 조치를 안내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각종 불만 전화나 대면하여 실랑이가 길어지도 해서 담당자는 사실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두번째 기피부서로는 도로관리, 도로시설관리과 입니다.
지자체마다 부서별로 해당 업무가 약간씩 다르므로 부서명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이 기피업무가  있는 부서가 기피부서가 될 것입니다. '불법적치물(노점상) 단속' 입니다.

불법적치물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신경쓰고 보면서 길을 걷다보면 인도 및 도로변에 있는 물건, 기구 등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상 그런 것들이 모두 불법적치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원칙 상 도로, 인도변에는 관공서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물건 또는 적치물을 둬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면 장사하는 분들이 자신 가게 홍보를 위해 홍보판을 인도변에 설치하는 것도 적치물에 해당되고 가게 물건을 인도까지 침범하여 영업하는 것들 또한 불법적치물에 해당됩니다. 상가나 가게에서 영업을 하다보면 일시적으로 물건 등을 적치해 둘수는 있겠지만 이 것이 지속적으로 적치되어 시민들의 통행이나 도시미관을 해치게 된다면 행정조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첫 불법적치물(노점상) 단속 시에는 구두경고와 함께 계고장을 붙입니다. 이에 따라 며칠의 기한을 주어 그 기간 내에 자진 철거할수 있도록 합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도 지속적을 적치가 됬을 시에는 행정기관에서 임의로 적치물을 치우게 되고 필요에 따라 소요되는 철거비용 또한 해당 소유자에게 청구 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적치물 관련 불법행위가 정말 많고 이 과정에서 해당 소유자와 잦은 실랑이도 많습니다. 불법행위자는 생계가 달린 문제다 보니 다소 과격한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공무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정집행을 해야하므로 그 과정에서 마음도 상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겁니다. 
반응형
세번째 기피부서로는 클린도시과(?)입니다.
특히나 기피업무로는 '도시미화', '불법투기단속' 입니다. 
'불법투기'라고 함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말하고 또한 음식물쓰레기를 일반 봉투에 넣어서 버릴 행위, 폐기물 등을 버릴 때 별도로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채 버리는 행위 등도 포함됩니다.

보통 아파트의 경우에서는 쓰레기 집하장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재활용품 구분, 종량제 봉투 사용, 음식물쓰레기 버리기는 것 등이 꽤나 잘 지켜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나, 경우에 따라 원룸촌, 외국인 밀집지역, 저소득층 및 어르신 밀집지역에서는 불법투기가 번번히 자주 이뤄지고 있어 단속 적발도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불법투기한 일반봉투 쓰레기가 발견됬을 때 해당 쓰레기 봉투를 일일히 열어봐서 투기한 자의 개인 신상 단서를 파악해야 합니다. 하다보면 쓰레기에서 엮한 냄새와 더러운 것들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에 힘들고 특히 여름철에는 냄새나 부패가 상당히 심하여 더 힘듭니다. 

그렇게 개인 신상증거를 파악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정에서도 해당 행위자는 안했다 등의 발뺌을 하는 경우도 많아 해당 업무 담당자는 애써 증거를 찾았는데도 불과하고 해당 행위자와 실랑이를 해야하므로 힘든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번째 기피부서로는 광고물 관련 부서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광고물 업무가 왜 힘들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우리가 길을 걷다보면 지나가는 행인만큼이나마 자주 보이는 것이 광고물 입니다. 예를들면 간판, 현수막, 에어라이트, 벽보, 전단지 등이 해당됩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현수막 관련으로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주로 신축 오피스텔, 호텔 분양 등 광고 목적으로 조직적 광고단체가 개입되어 허가받지 않은 광고물을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 한 두개가 아닌 수 십개, 수 백개의 현수막을 살포하듯이 붙여놓아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야기합니다. 

현수막 외에도 가게 앞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이 질서없이 난립되어 이또한 주요 민원사항이고 시민들의 통행에도 상당한 불편을 끼치고 차량 통행에도 불편을 일으킵니다. 그렇기에 해당 광고물 부서에서는 상시적을 광고물 정비반을 편성해 이러한 광고물들을 제거 하고 있고 심지어 주말, 공휴일, 명절에도 난립되어 있는 광고물들을 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광고물로 적발되어 과태료 부과에서 발생되는 민원인의 불만도 겪어 내야하기에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육체적 노동과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합니다. 

 

지금까지 지방직 시청 공무원들의 기피부서, 업무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이러한 업무들을 맡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해야하므로 오늘도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우리가 이만큼 잘 지내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한 번쯤은 이런분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더욱 좋을 것 같네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