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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의장, 부의장 역할과 안내

다함께차차차! 2022. 9. 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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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의장, 부의장 역할과 안내


1. 의장, 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 의장, 부의장의 선거
 • 선거방법 : 무기명 투표 선거(법 제57조제1항)
  ※ 의장단 선거시 투표소 내 촬영행위(인증용)는 무기명투표원칙 위배사항

 • 당선요건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
  -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함
  -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의회 회의규칙에서 정한대로 당선자를 결정
  ※ 일부 지방의회는 후보자등록・정견발표제 및 다른 방식의 결선투표제 도입
□ 의장, 부의장의 임기
 •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법 제57조제3항) 
  -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단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후반기 의장단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만료와 함께 종료

 • 의장단이 궐위된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단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법 제61조)

 •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에는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
◈ 의장・부의장 임기 관련 사항
 ▶ 지방의회의장의 연임 가능여부
  - 지방자치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법령 조항에 연임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연임이 가능할 것임

 ▶ 후반기 의장단의 선출시기
  - 현 의장단 임기만료일 다음 날에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현 의장단 임기 중에 후반기 의장단 선출 가능. 단, 후반기 의장단의 임기는 현 의장단 임기종료 후부터 시작

 

2. 의장의 직무
• 의회대표권
 - 정례회 및 임시회 집회공고(법 제53조, 제54조)
 - 조례안 이송 및 예외적 조례 공포권(법 제32조제1항・제6항)
 - 의결로 집행기관 공무원 출석요구(법 제51조제2항) - 의결로 안건심의 관련 서류제출 요구(법 제48조제1항・제3항)
 - 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의 지방자치단체장에 이송(법 제88조제1항) 등

• 의사정리권
 - 회의의 산회・중지 선포(법 제72조제2항)
 - 회의의 비공개결정(법 제75조제1항)
 - 표결 제목 및 결과의 선포(회의규칙 권고안)
 - 의안의 위원회 회부 및 심사기간 지정(회의규칙 권고안)

• 질서유지권
 - 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경고・제지 및 발언 취소 요청(법 제94조)
 -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발언 금지나 퇴장(법 제94조)
 - 회의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회의 중지 또는 산회(법 제94조)
 - 경찰관의 파견요구, 지휘(회의규칙 권고안)

• 사무감독권
 - 지방의회 내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휘・감독할 권한을 가짐(법 제58조)

• 기타의 권한
 -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용권(법 제103조제2항)
 - 위원회 출석 발언권(회의규칙 권고안)
 - 폐회 중 의원사직 허가(법 제89조)
 - 의원의 청가 및 결석 허가(회의규칙 권고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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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및 임시의장
•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하며 (법 제59조),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함(법 제60조)
◈ ‘부득이한 사유’의 의미
 ▶ ‘부득이한 사유’란 의장・부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일체의 사고를 의미함
- 예를 들면, 신병・출장, 사망・사퇴 등 사실상의 사고와 의장・부의장의 제척과 회피, 의장・ 부의장에 대한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등 법률상의 사고를 포함

 ▶ 단, 법 제59조와 제60조의 ‘사고’는 그 내용을 달리 하는 바, 법 제59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의 ‘사고’는 의장의 사망・사직・퇴직 등 궐위된 경우도 포함되나, 법 제60조 (임시의장)의 ‘사고’는 궐위를 제외한 일시적인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의장・부의장의 궐위상황은 임시의장을 선출할 것이 아니라 지체 없이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함

 

4. 의장・부의장의 불신임 의결
• 의장 또는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음

• 불신임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불신임의결이 있는 때 의장 또는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됨

• 불신임의결의 대상이 된 의장 또는 부의장은 법 제82조(의장 또는 의원의 제척)의 규정에 따라 불신임의결을 위한 의사에 참여할 수 없음
※ 불신임 대상 의장은 불신임 안건제출 시부터 제척되므로 의장직무대행자가 접수

- 의장과 부의장에 대한 동시 불신임 안건제출 시 임시의장을 선출하거나 불신임 안건을 의장과 부의장 개별적으로 제출하여 접수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임

 

5. 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대행
• 의장 등 선거에 있어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는 경우에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회의 주재(법 제63조)

• 최다선의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경우는,
 - 의원 총선거 후 또는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 후 최초의 집회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법 제57조)
 -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어 임시의장을 선거할 때(법 제60조)
 -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되어 보궐선거를 할 때(법 제61조)

• 여기서 직무대행은 의장 선출에 관한 회의주재와 질서유지에 한하며 그 밖의 의장의 권한을 대행할 수는 없을 것임
◈ 후반기 의장단 미선출시 회기진행
▶ (질의)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위한 임시회에서 의장단이 선출되지 않을 경우 회기 진행방식
  - 제1안) 의원들 합의하에 의장직무대행자 주재로 회기를 결정
  - 제2안) 제1차 본회의 후 자동 폐회
  - 제3안) 임시회 회의일수 전체 15일이 진행 후 자동폐회

▶ (회신) 의장직무대행 주재로 회기를 결정하는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나,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면 회기결정 및 폐회선포가 무효라 할 수 없음
  - 또한, 집회당일에 회기를 결정하지 못하였을 경우 회기진행 방식에 대하여 제2안 및 제3안 모두 적용이 가능한 의견이므로,
  - 3가지 안 중 의회의 의정환경에 따라 의원들의 합의하에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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