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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안내

다함께차차차! 2022. 9. 3.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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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안내


1. 위원회 제도의 필요성
• 현대행정의 기능이 확대되고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본회의에서 전체의원이 모여 광범 위한 영역 전반에 대하여 심의하는 것은 어렵고 부적합하므로, 소수의 의원들이 전문적・ 능률적으로 안건을 심사하여 본회의 상정 여부 등을 결정하는 예비적인 심사절차가 필요

2. 위원회의 종류
•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의안이 제출되고 청원 등이 접수되면 그 소관 사항에 해당하는 상임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케 하며 그 소관에 속한 의안의 입안과 입법 자료를 수집

•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수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상시적・일시적 모두 가능)
◈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차이점
 ▶ 특별위원회는 전형적이고 일상적인 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안건 이외에 “전문적인 특정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
 ▶ 활동 기간은 일시적・상시적 모두 가능하며, 활동기간, 설치방법 등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
 ▶ 특별위원회의 심사대상을 확대해석하는 경우,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안할 때에는 그 소관사항이나 심사대상 안건을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음

 

3.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의 위원
 •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되나, 운영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의원은 겸할 수 있으며,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음
▣ 상임위원의 임기
 •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하고, 상임위원의 임기 중이라도 위원이 개선 되거나 보임된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함

▣ 상임위원장
가. 상임위원장의 선출 및 임기
 • 상임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선임 이후, 상임위원 중 본회의에서 의결로써 선출되며, 지방자치법 제74조제7호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선출
 •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동일

나. 상임위원장의 사임
 •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 가능.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
 • 상임위원장은 당해 상임위원 중에서 선출되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이 소속 위원회를 변경하였을 경우 위원장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나 상임위원장의 사직은 본회의의 동의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사임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 상임위원장의 직무
 • 위원회를 대표할 권한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함
  -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며 그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된 경우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함
  - 위원회의 제출의안에 대하여 해당 위원회 위원장이 제출자가 됨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함
  - 행정사무감・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음
  - 증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함
  - 안건 심의와 관련되거나 감・조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함
 • 회의에 관한 권한
  -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
  - 회기 중 위원회를 개최
  - 위원회 회의록에 서명・날인
 • 위원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권한
  - 해당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자의 방청을 허가
  -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함
  - 위원이 위원회 회의장에서 법 또는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발언 또는 행위를 하여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경고 또는 제지하거나 그 발언의 취소를 명함
  - 그 명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 해당 위원에 대해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 하거나 퇴장을 명함
  -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 유지가 곤란한 경우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 선포
  -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
▣ 간사(부위원장)의 선임
 •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도록 함 
 ※ 시・도 의회의 경우 2인을 두는 경우가 다수
 •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
 •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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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설치
 • 위원회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두 가지로 함(법 제64조제2항)
 • ‘특정한 안건’이라 함은 수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에 관련된 안건, 중요한 안건, 의회 내부 의견이 대립되는 안건 등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기에는 부적절하여 관련 위원회를 대표하는 의원 등이 참여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안건을 의미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시행)을 통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상시적, 일시적 설치가 모두 가능함
▣ 특별위원회 구성
 •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구성 결의안을 발의(법 제76조)하여 본회의에서 의결
 • 구성결의안에는 명칭, 심사안건(목적), 활동기간, 의원 수, 구성방법, 권한 등 구체적인 사항을 미리 정하여 발의하는 것이 보통이며 본회의 결의 내용에 따라 확정
  ※ 현재 운영중인 특별위원회의 명칭 및 목적 변경 시 본회의의 의결 필요
 • 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전체 의원정수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목적에 따라 정해져야 할 것임
▣ 특별위원회 위원선임
 • 지방의회에 설치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의 수는 제한이 없으므로 여러 개의 특별위원회가 설치되는 경우 의원 1인이 2개 이상의 특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음
※ 일부 소규모 지방의회가 예산결산특위 등을 구성하면서 의장을 제외한 모든 의원을 특위위원으로 선임하고 있는 것은 명문상 금지규정은 없으나 특별위원회의 취지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
 • 위원의 임기는 그 특별위원회의 존속기한
▣ 특별위원회 위원장
 •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본회의에서 선출 가능)
 •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사임은 상임위원장의 사임과는 달리 본회의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하되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사임
▣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 특별위원회는 상시 설치가 가능하나, 활동기간이 일시적인 경우 구성결의안에서 명시한 활동기간에만 활동하여야 함
 • 활동기간이 정해진 특별위원회의 경우, 활동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기간 만료 전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관계
 •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 사이에 경합 관계가 생기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가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
 • 따라서 상임위원회의 소관 중 일정한 사항이나 안건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다면 그 특별위원회가 존속하는 한 상임위원회는 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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