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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告示)와 공고(公告)의 공통점과 차이점

다함께차차차! 2022. 9. 5.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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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告示)와 공고(公告)의 공통점과 차이점


1. 고시와 공고의 공통점
(1) 고시ㆍ공고란 사무관리규정 시행상 공고문서라고 분류되는 것으로서 법령의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사항을 널리 일반 주민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2) 고시ㆍ공고는 법령과는 달라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며 훈령 또는 행정처분과도 달라서 소속공무원 또는 주민에게 명령하거나 구속하지 아니함이 원칙이나,
  - 법령이 직접 정할 사항을 고시에 위임하였을 경우와
  - 행정관청에 위임하였을 때 행정관청이 고시로서 정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수권에 의하여 구체적 세부적 사항을 고시에 의하여 규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수권의 범위 내에 서는 행정청과 주민을 구속하는 효력을 갖는다.

(3) 또한 고시ㆍ공고는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이 되는 경우도 있다. 법령에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하지 않고 한 행정행위는 하자 있는 행정행위로서 무효 또는 취소의 요건이 되는 경우가 있다.

 

2. 고시와 공고의 차이점
고시와 공고는 다 같이 일정한 사항을 널리 일반 주민에게 알린다는 의미에서 같으며 또한 실정법상 명백하게 구별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를 엄격하게 구별한다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1) 고시는 일단 정한 후 개정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효력이 있는 사항을 알리는 경우에 사용되는 대하여 공고는 일시적 또는 단기간의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경우에 사용된다.

(2) 고시는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력을 가지는 사항을 내용으로 할 때가 있는데 대하여 공고는 전혀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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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시와 공고의 일반적 성질
(1) 고시ㆍ공고는 다른 법령 및 공고문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고시ㆍ공고에는 번호를 부여한다. 그 번호는 고시 공고원부에 의한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

 

4. 고시⋅공고의 형식
(1) 체 제
고시ㆍ공고는 일반적으로 고시(공고)번호, 전문 및 내용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은 고시(공고)를 하는 취지ㆍ고시(공고)의 년ㆍ월ㆍ일 및 기관장의 직, 성명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고시ㆍ공고에 있어서는 전문에서 그 근거법규의 명칭과 조문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2) 고시ㆍ공고의 절차
  - 각 주무부서에서 고시(공고)하고자 할 때에는 내부결재에 의한 고시문을 작성하여 최종 결재자의 결재를 얻기 전에 법무담당부서의 고시ㆍ공고안 심사를 거쳐야 한다. 법규의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닌 단순히 일반에게 알리는 사항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최종 결재를 득한 후 총무과에 비치되어 있는 고시ㆍ공고대장에 등재하고 고시ㆍ공고 번호를 부여받아 정보통신담당관에게 시보게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시보 발행일이 고시ㆍ공고일이다.

(3) 고시ㆍ공고 작성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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