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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리⋅권한대행⋅직무대행의 차이

다함께차차차! 2022. 9. 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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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리⋅권한대행⋅직무대행의 차이


1. 직무대리(職務代理)
해당 관청이 직무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행사하게 하는 일을 말한다.
직무대리자는 원칙적으로 본래 담당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예외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직위에 승진심사결과 승진임용이 예정된 공무원에게 그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직무대리를 하게 하는 경우에 직무대리하는 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 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도 직무대리하는 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권한대행(權限代行)
공법상(公法上) 어떤 국가기관 또는 국가기관의 구성원의 권한을 다른 국가기관이나 국가기관의 구성원이 대행하는 일이다. 사법상(私法上)으로는 대리인의 대리행위에 관하여 사용될 수 있는 용어이다.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궐위(闕位)되거나 사고로 국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제1차적으로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고, 제2차적으로는 법률에 정한 국무위원의 순위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헌법 제71조).

 

3. 직무대행(職務代行)
공무원의 직급 배정을 변경하지 않은 채 다른 직급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 직무대행은 갑작스런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잠정적인 임용의 방법이다.
직무대행은 주로 상위 직급(職級)에 결원이 생겼거나 상급자가 사고로 인하여 당분간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바로 아래의 하급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임시로 대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쓰인다.
직무대행은 겸임(兼任)의 형태를 취할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 어떤 형태이든 직무대행은 서열상(序列上) 결원 직급의 바로 아래의 차석(次席)이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하급자가 승진을 전제로 직무대행을 수행케 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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