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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승진시험 안내
< 참 고 내 용 >
해양경찰 승진제도 안내
1. 대상 및 요건
○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를 경과한 사람
※ 기준일: 시험실시연도의 1월 1일
○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 「경찰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교육을 받은 자로서 당해 교육성적이 만점의 60% 이상일 것
※ 해당 계급에서의 신임교육과정은 기본교육으로 인정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자
2. 승진 예정 인원
○ 계급별로 전체 승진임용 예정 인원에서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제외한 인원의 40%를 시험승진임용 예정 인원으로 함
○ 특수분야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과 시험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음
3. 시험실시 원칙
○ 계급별 실시 원칙. 단, 필요한 경우 경과별·특수분야별로 실시가능
○ 경과별 또는 특수분야별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 후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직무부서에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음
4. 시험의 시행 및 공고
○ 매년 1회 실시하고, 시험 실시 15일 전까지 공고
○ 일시·장소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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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승진 시험과목
6. 과목별 범위
○ 해양경찰실무
- 함정실무(항해사 또는 기관사 5급 수준), 파출소실무(경찰관직무집행법, 경범 죄처벌법, 범죄수사규칙,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 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및 운영지원·감사·대변인 실무, ② 관리운영, ③ 경비안전, ④ 정보수사
○ 행정학은 기초이론, 정책론, 조직론 및 인사ㆍ재무ㆍ환류행정
○ 행정법은 행정법 총론 전체와 행정법 각론 중 경찰행정법 분야
○ 해사법규는 「해사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등 해상에서의 항행안전이나 질서유지 및 해양오염 방제에 관한 법률로서 승진시험을 위한 공고 시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법률로 함
○ 항공법규의 범위는 「항공법」 (항공법 시행령 및 항공법 시행규칙 포함)
7. 합격자결정
○ 선발예정 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다만,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여야 함
질문1. 승진시험 합격자는 시험 점수로만 선발 되는지? 아니면 다른 점수가 포함되나요?
- 승진시험 합격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발
- [시험성적 60%]+[근무성적*(최근 2년) 40%]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60/100)+(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40/100)
질문2. 동점자 발생시 합격자 결정?
①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 ② 해당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 ③ 바로 아래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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