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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및 사용가능 국가

다함께차차차! 2022. 9. 12.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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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및 사용가능 국가

○ 영문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를 근거로 해외에서의 사용 편의를 위해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으로 운전면허증의 내용을 표시한 운전면허증입니다.

영문운전면허증 인정국가를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는 한국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하여야 하며, 국가상황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출국 전 대사관에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1. 신청장소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단, 강남운전면허시험장과 인접한 강남경찰서는 신청 불가)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운전면허시험장 신청 시 당일수령 가능하며, 경찰서 신청 시 10 ~15일 정도 소요되고 온라인 신청 시 지정한 수령 희망일에 수령 가능

 

2. 준비물
- 본인신청 : 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 대리인신청 : 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내국인의 경우, 여권 영문성명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조회 가능
 ※ 사진교체 희망 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3.5x4.5cm) 1매 제출

 

3. 수수료
- 적성검사 : 모바일 IC영문 20,000원 / 일반 영문 15,000원 
- 갱신·재발급·신규 : 모바일 IC영문 15,000원 / 일반 영문 10,000원

 

4. 기타사항
- 영문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는 국가에서 운전할 때 별도의 번역공증서 없이 운전이 가능하지만 일부 국가별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영문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지 않는 국가에서는 반드시 한국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여권 필요
-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이 국가마다 상이하며, 대부분이 3개월 정도의 단기간만 허용하고 있으므로 장기체류를 하는 경우 해당국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함

 ※ 국가별 상황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출국 전 해당국 대사관에 확인 필요
 ※ 재발급(국문, 영문운전면허증) 신청 시 기존의 적성검사(갱신) 기간이 적용
5.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이 가능한 국가(2022년 기준, 54개국)
▲아시아(5개국)
동티모르, 몰디브, 부탄, 필리핀, 홍콩

▲오세아니아(12개국)
나우루,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바누아투, 솔로몬제도, 키리바시,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피지, 호주, 투발루, 쿡제도

▲아메리카(11개국)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미국(매사추세츠주), 캐나다(브리티시컬럼비아주, 앨버타주, 퀘벡주, 뉴브런즈윅주, 뉴펀들랜드래브라도주, 매니토바주, 유콘준주, 노스웨스트준주), 코스타리카, 파나마, 페루, 엘살바도르, 트리니다드토바고, 괌, 북마리아나제도

▲유럽(14개국)
조지아(그루지야),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벨기에, 사이프러스(키프로스), 스위스, 영국, 크로아티아, 핀란드, 스웨덴, 몬테네그로

▲중동(4개국)
바레인, 예멘, 오만, 이스라엘

▲아프리카(8개국)
르완다, 말리, 모리셔스, 부룬디, 세네갈, 세이셸, 알제리, 튀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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