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 방해행위 단속 및 과태료
1. 주차위반
1) 전기자동차,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아닌 일반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 과태료 10만원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7항,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 제2항
2)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가 아닌 일반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 과태료 10만원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8항,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 제2항
2. 충전방해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과태료 10만원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 제1항 제1호, 친환경자동차법 16조 제1항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과태료 10만원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 제1항 제2호, 친환경자동차법 16조 제1항
3)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과태료 10만원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 제1항 제3호, 친환경자동차법 16조 제1항
4)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서 충전을 위한 주차를 시작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시간이(1시간)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 과태료 10만원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 제1항 제6호, 친환경자동차법 16조 제1항
5)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완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서 충전을 위한 주차를 시작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시간이(14시간)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 단속 예외시설(건축법시행령[별표1]제1호, 제2호):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
☞ 과태료 10만원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 제1항 제7호,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 제1항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과태료 10만원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 제1항 제8호, 친환경자동차법 16조 제1항
7)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 과태료 20만원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 제1항 제4호, 친환경자동차법 16조 제1항
8)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
☞ 과태료 20만원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 제1항 제5호, 친환경자동차법 16조 제1항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및 홍보 (0) | 2022.09.14 |
---|---|
집중호우 발생 시 대처요령 (1) | 2022.09.13 |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및 사용가능 국가 (0) | 2022.09.12 |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는 5가지 약 (0) | 2022.09.08 |
2022년 근로자 노동정책 개정사항 (0) | 2022.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