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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극행정 정의 및 유형

다함께차차차! 2022. 9. 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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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극행정 정의 및 유형


1. 소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2. 소극행정 유형 및 판단기준(예시)
1) 적당편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 판단기준(예시)
ㆍ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ㆍ지식ㆍ의견 등을 파악하지 않고 처리하는 행태
ㆍ규정을 따르거나 고려하지 않고, 민원인 등과 타협ㆍ절충으로 대충 처리
ㆍ기타 사후 조치나 소관ㆍ연관된 업무 등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태
2) 업무해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 판단기준(예시)
ㆍ특별한 사유 없이 소관업무를 처리하지 않거나, 관리ㆍ감독 소홀, 늑장 대응 등의 행태
ㆍ민원신청ㆍ신고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접수ㆍ처리하지 않는 행태
ㆍ기타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행태
3) 탁상행정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 판단기준(예시)
ㆍ개정 법령이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종전 지침이나 현재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전임자의 업무처리 방식을 그대로 답습
ㆍ보다 효율적ㆍ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도 편의상 관례대로 처리
ㆍ기타 업무처리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기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4) 기타 관중심 행정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 판단기준(예시)
ㆍ국민에게 권위적인 자세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요구를 하는 행태
ㆍ업무처리에 따르는 비용을 국민(민원인 등)에게 떠맡기거나,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국민(민원인 등)이 대신 준비하거나 처리하게 하는 것
ㆍ규정ㆍ예산 등을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해석ㆍ활용하거나, 법ㆍ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
ㆍ기타 자의적인 업무처리로 국민이나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는 업무행태

3. 소극행정 유형별 징계 사례
1) 적당편의
▶ ○○업체의 정품 부품사용 여부 확인 관련 현장 조사시 기존에 신고된 부품과 동일한 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인 절차가 번거롭고 견본만 확인하였을 때 이상이 없었다는 이유로 신고된 부품과 동일하다고 임의로 판단 → 견책

▶ 물품 A의 부속품인 물품 B의 설계·제작시 물품 A와 그 규격이 실제로 일치하는지 사전에 실측하는 작업이 필요하였으나, 해당 절차를 누락하고 제작을 진행하였음. 결국 제작된 부품이 서로 맞지 않아 추가 작업을 실시하였고, 비용도 추가로 발생 → 정직2개월
2) 업무해태
▶ 접수된 사건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 간의 협의를 거쳐 기관장이 공무원 A에게 일단 해당 사건을 배정하고 1차적으로 관련 조사를 하도록 직접 지시하였으나, 공무원 A는 본인의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상당기간 미처리 → 견책

▶ 공무원 A는 B업체의 부지매립 관련 협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한 달 이내에 그 협의를 종결토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었음. 그러나 A는 다른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이를 부작위하였고, 결국 매립 일정이 지연되면서 B업체는 ○백만원의 손실을 입게 되었고, 이에 대해 B업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공무원 A는 B업체를 방문하여 해당 소송건을 취하토록 요청 → 감봉1개월
3) 탁상행정
▶ A업체와의 보수용역 계약 체결시 개정된 법령으로 해당 용역업체 직원의 노임 단가 등을 갱신하여야 했으나, 개정된 관련 법령을 적용하지 않고 개정 전 단가를 기준으로 작성된 전임자의 서식을 그대로 적용하여 후에 업체로부터 항의를 받는 등 민원을 야기 → 감봉1개월

▶ A는 정부 인가 업체로 등록하고자 공무원 B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공무원 B는 법령 개정 전에 확립되었던 기존의 해석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A 업체가 제출한 신고 민원을 계속해서 반려 처리함. 후에 A업체가 공무원 B가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감사실에 이를 제보하여 자체 감사 절차가 진행되자 해당 민원에 대한 접수증을 발급 → 감봉1개월
4) 기타 관중심 행정
▶ B는 공무원 A에게 ○○회사의 위법 사항에 대해 신고하였으나 공무원 A는 바쁘다는 이유로 해당 사건에 대한 처리를 계속 지연하였고, 이에 B가 항의하자 공무원 A는 불손하게 응대하여 B로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담당자를 교체해 달라는 민원을 야기 → 감봉1개월

▶ 공무원 B는 본인이 직접 검사해야 하는 정부인가 기관 요건의 충족 여부를 A업체가 스스로 직접 검사토록 안내하였음. A업체는 해당 검사를 다른 외주업체에 의뢰하여 부당하게 추가비용이 발생 → 감봉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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