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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다함께차차차! 2022. 9. 1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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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1. 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
○ 준수사항
- (사용억제) 1회용 컵·접시·용기(1회용 종이컵),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 제품 제외), 1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
-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 (무상제공금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사용 억제)
○ 적용 예외사항
-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 상례에 참석한 조·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Q1. 금년 하반기부터 1회용 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고 하는데 도너츠를 속비닐에 넣고 다시 종이봉투에 담아 고객에게 드리는 것이 가능한지?
A.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은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봉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Q2. 과자, 일반가공식품 등 골라 담기와 같은 상품의 경우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가능한지?
A. 이미 포장된 여러 품목을 담기 위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은 규제대상에 해당합니다.
Q3. 카페에서 사용하는 비닐 캐리어도 1회용 봉투에 해당하는지?
A. 커피가 담긴 용기를 운반하기 위해 제조된 비닐 캐리어도 1회용 봉투에 해당합니다.
Q4.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고 만두를 판매하는 10평 미만의 소규모 가게인데 고객에게 1회용 봉투 제공이 가능한지?
A. 식품접객업에 대한 1회용품 사용 규제는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음식점의 경우 현재는 1회용 봉투의 무상제공이 가능하나, ‘22.11.24일부터는 무상제공이 금지됩니다.
Q5. 배달앱을 통해 배달원이 음식물을 배달하는 경우에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음. 고객이 인터넷 등으로 주문 후 직접 음식물을 가져 가는 경우에도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가능한지?
A. 고객이 음식물을 인터넷, 앱 등으로 주문한 후 매장을 방문하여 직접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에도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급적 대체품으로 종이 봉투를 사용하시어 1회용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에 동참해주시길 권고드립니다.
Q6. 종이 봉투나 쇼핑백은 유상으로 제공해야 하는지?
A. 종이 봉투 또는 쇼핑백은 무상으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Q7. 치킨집에서 닭뼈를 회수하기 위해 테이블 위에 1회용 봉투를 씌운 스테인 리스 통을 두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규제대상인지?
A. 닭뼈를 회수하기 위한 용기인 스테인리스 통에 씌우는 비닐 봉투는 폐기물의 수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규제대상인 1회용 봉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8. 치킨, 피자, 핫도그 등을 매장 내에서 고객이 취식하고자 하는 경우에 1회용 접시나 용기의 사용이 제한되는지?
A. 조리하여 제공·판매하기 위해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가 필요한 음식물을 매장 내 취식할 목적으로 제공할 경우 1회용품 사용규제가 적용됩니다.
Q9. 정수기 옆에 1회용 종이컵 대신 1회용 봉투형 종이컵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A. 일반적인 컵 형태가 아닌 한모금 컵과 고깔컵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Q10. 자동판매기를 통해 커피를 판매하는 경우 사용하는 종이컵도 규제대상인지?
A. 자동판매기를 통해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Q11. 전분으로 만들어진 이쑤시개 외에는 사용이 모두 금지되는지?
A.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쓰레기통 등)를 비치 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Q12. 컵라면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1회용 나무젓가락 사용은 안되는지?
A. 컵라면과 같이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없이도 제공·판매 및 취식 가능한 제품은 1회용품(나무젓가락 등)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Q13. ‘22.11.24일부터 적용되는 1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는 재질에 상관없이 모두 사용이 금지되는지?
A.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의 사용이 제한되고, 그 외 종이, 유리, 스테인리스, 갈대, 대나무 등 다른 재질로 만들어진 제품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Q14. ‘22.11.24일부터는 카페에서 Take-out하는 손님에게도 합성수지 빨대를 제공 할 수 없는지?
A.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 배달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15. 만화방, PC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규제대상에 해당하는지?
A.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등) 영업허가를 받은 매장은 식품접객업에 대한 1회용품 사용억제 규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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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규모 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 준수사항 : (사용억제) 1회용 합성수지용기
○ 적용 예외사항
-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Q1. 대규모 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에서 사용이 가능한 용기는 어떤 것들인지?
A.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입구를 완전히 밀봉하여 포장하는 용기(밀봉포장용기)와 생분해성수지용기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Q2.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운영 중에 있으나 대규모 점포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지는 않는데 1회용품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A. 대규모 점포 내에서 영업하고 있지 않은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은 규제 대상 에서 제외됩니다.
Q3. 대규모 점포 내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에서 조리제품을 포장용기에 담은 상태에서 뚜껑을 사용하지 않고 비닐로 밀봉포장하여 진열판매하는 경우 규제대상에 해당하는지?
A.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입구를 완전히 밀봉하여 포장하는 용기(밀봉포장용기)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3. 목욕장업
○ 준수사항 : (무상제공금지)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 및 린스

 

4. 대규모 점포
○ 준수사항
- (사용억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1회용 우산비닐
-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 적용 예외사항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Q1. 대규모 점포 내 입점한 와인샵에서 제공되는 와인용 쇼핑백은 규제대상인지?
A. 대규모 점포 내 입점한 경우, 대규모 점포와 동일 규제를 적용받아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금지됩니다. 다만, 와인용 쇼핑백 중 상자 형태의 경우 포장으로 간주되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Q2. 상품의 기획단계부터 선물세트에 제공되는 패키지 쇼핑백은 규제대상인지?
A. 1회에 제공될 목적으로 제작·배포된 제품은 규제대상에 해당합니다.
Q3.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 점포 내 입점하여 영업하는 업체 모두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금지 대상인지?
A.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에 입점한 모든 업체는 임대, 판촉, 수수료 업체, 면적 등의 조건과 관계없이 모두 규제대상이 되어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금지됩니다.
Q4. ‘22.11.24일부터 1회용 우산비닐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데, 편의점 이나 슈퍼마켓도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A. 1회용 우산비닐의 사용억제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대규모 점포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지 않는 편의점, 슈퍼마켓은 규제대상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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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육시설
○ 준수사항 : (무상제공금지) 1회용 응원용품(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Q1. 가수들이 체조경기장 등에서 콘서트를 할 때 관객들이 외부에서 굿즈로 구입한 응원봉의 사용도 금지되는지?
A. 관객이 외부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한 응원봉을 가지고 콘서트가 열리는 체육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 도매 및 소매업
○ 준수사항
- (무상제공금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합소매업은 사용억제)
-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 적용 예외사항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
Q1. 종합소매업에서 인터넷, 앱 등으로 물건을 예약 구매 후 배달원 또는 고객이 가져가는 경우에도 1회용 비닐 봉투 사용이 금지되는지?
A. ‘22.11.24일 이후에는 종합소매업에서의 1회용 비닐 봉투 사용이 금지되며, 이는 배달 및 고객의 직접 수령 시에도 적용됩니다.
Q2. 병원 소속 약국도 11월 24일부터 1회용 비닐 사용이 금지되는지?
A.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약국은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으로 정하고 있으나, 병원은 ‘보건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 소속 약국은 「자원재활용법」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기타(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영화관 운영업 등)
○ 준수사항 :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Q1. 종이로 된 1회용 전단지도 규제 대상인지?
A. 종이에 합성수지를 분사하여 종이표면에 막을 형성시키거나, 합성수지필름을 붙인 광고전단지로서 신문·잡지 등에 삽입하는 것, 고객배포용 광고전단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 목적의 1회용 광고선전물이 규제 대상에 해당하며, 합성수지로 도포되지 않은 종이 전단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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