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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안내 및 홍보
1.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 기부대상
해당 자치단체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모금·접수
3. 기부의 제한
-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기부금 기부 제한
- 계약이나 처분 등에 의한 재산상의 권리·이익 등 이해관계자 기부 제한
4. 기부·모금 강요 등의 금지
- 업무·고용 등을 이용하여 기부금 모금 강요 금지
* 위반시 3년이내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무원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 강요·권유 금지
* 위반시 3년이내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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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부방법
-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면 접수로 이뤄집니다.
- 개인별 기부액의 연간 상한액 500만원 한도
6. 기부혜택
-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 혜택
- 기부자에게 기부액의 30%의 범위내에서 답례품(지역 생산 특산품 등) 제공
7. 기부금 사용처
지역 발전 동력으로 소중하게 사용합니다.
▲지방재정 보완
저출산, 고령화, 인구유출로 인한 복지비 지출과 세수감소로 약화된 지방재정 보완
▲지역경제 발전
답례품 시장 형성을 통한 농어민, 소상공인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복리 증진
기부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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