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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지급 개시연령 안내

다함께차차차! 2022. 10. 3.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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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지급 개시연령 안내


1. 연금지급 대상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시 연금 선택 후 연금지급 개시연령에 도달한 자

2. 연금수급 개시연령
① 1996. 1. 1. 이후 임용자(’95년 이전 경력 합산자 제외)
  ○ 퇴직연도별 연금지급 개시연령
예 시)
2010년 1월 1일 임용된 공무원이 2022630 14년 6개월(기본기간 12년6개월, 사병가산기간 2년) 재직하고 정년퇴직(1962년 1월 30일생, 퇴직 당시 연령 60세)하는 경우
61세 생년월일이 속한 달(20231)부터 지급(매월 25일)
   60세미만 정년, 계급정년, 직제정원 개폐에 의한 퇴직
② 1995.12.31. 이전 임용자(’95년 이전 경력 합산자 포함)
   ʼ00.12.31. 기준 재직기간 20년 이상 재직한 경우 : 즉시 개시
   재직기간 20년 미달기간 2배 이상 재직한 경우 : 즉시 개시
예 시)
2000.12월 현재 9년 재직한 사람이 2021.12월에 퇴직한 경우 20231월부터 연금개시
→ 2000.12. + 22년(20년-9년=11년×2년) = 2022.12월 해당 월까지 근무 시(2022.12. 2.이후 퇴직 시) 연령제한 받지 않음
퇴직연도별 연금지급 개시연령
 - 기타 정년, 근무상한연령, 계급정년 도달하고 퇴직한 때 : 즉시 개시
※ 기타 문의사항 :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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