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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교사 초임호봉 산정 안내

다함께차차차! 2022. 10. 2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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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교사 초임호봉 산정 안내


가. 교육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방법
1) 호봉 = 경력 + 기산호봉
2) 경력 = 환산경력연수+(학령-16)+가산연수
Q&A. 신규교사의 초임호봉
☞ 9호봉 인정
환산경력연수+(학령-16)+가산연수+기산호봉
(환산경력연수 0, 16-16=0, 사범계 가산연수 1년, 기산호봉 8)
【참고】2년제 교육대학 졸업자의 초임호봉 : 7호봉 인정
(환산경력연수 0, 14-16=-2, 사범계 가산연수 1년, 기산호봉 8)
Q&A. 4년제 대학졸업 후 편입한 신규교사의 초임호봉
☞ 10호봉
인정동등급 학교의 졸업은 80퍼센트 인정이 되므로 편입한 2년에 대하여 80퍼센트 적용10호봉 인정(동등급 인정경력 1년 7월6일, 사범계 가산연수 1년,기산호봉 8)
※ 동등정도의 학교졸업 인정은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학력 외 사범계학교(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 학과 포함) 졸업자 또는임용된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하여 인정

 

나. 경력기간 계산방법
1) 경력기간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역에 의한 방법에 의함
2) 여러 가지 경력이 있는 경우, 각 경력을 경력 환산율별로 계산하여 각각 합산함

 

다. 경력환산율 적용방법
1)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 : 30퍼센트 ~ 100퍼센트의 경력환산율표 적용함
2) 상통직 인정
 -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경우 100퍼센트까지 적용 가능함. 
 - 동등정도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의 경우, 1학교 이외는 80퍼센트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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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학령
1) 학령이란 경력산정 대상자의 법정 수학연한을 통산한 연수를 의미
2) 4년제 대학 졸업시 학령 : 16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 학령 예시
 ∘ 4년제 대학 졸업 또는 학사학위 과정(기술대학제외) 이수 = 초(6)+중(3)+고(3)+대학(4)=16
 ∘ 2년제 전문대학 졸업 또는 전문학사 학위과정 이수 = 초(6)+중(3)+고(3)+대학(2)=14

 

마. 가산연수의 적용대상
1) 사범계 가산연수
  - 교육공무원 중 수학연한 2년 이상인 사범계학교(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학과를 포함)졸업인 자는 1년을 가산

2) 특수학교(학급) 가산연수

  -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원은 1년을 가산
※ 가산연수 인정기준

 

바. 기산호봉 : 자격별 기산호봉표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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