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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올바르게 타기 문화

다함께차차차! 2022. 10. 1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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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올바르게 타기 문화


1. 자전거 5대 안전수칙

1)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합니다.
2) 야간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반드시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 장치를 반드시 착용합니다.
3) 음주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4) 과속하지 않습니다.
5) 휴대전화,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인도 주행 금지)

 

2. 차량, 보행자 주의사항

1)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합니다.
2) 자전거도로에 차량을 불법 주·정차 하지 않습니다.
3) 차량 우회전 시 직진하는 자전거를 주의해야 합니다.
4) 차량과 보행자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5)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는 주위를 잘 살펴서 길을 건넙니다.

 

3. 전기자전거 운행요건

1) 페달보조방식(PAS), 스로틀방식(Throttle), 겸용방식 모두 자전거도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2) 25km/h 이상 시에는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3) 배터리를 포함한 전기자전거의 최대 무게는 30kg 미만 이어야 합니다.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된 전기자전거여야 합니다.

 

4.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요건

1) 자전거도로 운행이 가능한 개인형 이동장치
  - 전기모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2인이내)
  - 전동킥보드(1인), 전동이륜평행차(1인)
2) 25km/h 이상 시에는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차체중량이 30kg 미만이어야 합니다.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된 개인형 이동장치여야 합니다.
● 자전거도로에서 통행이 제한 금지된 구간 이용불가
●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인도 주행 금지)
●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
● 음주운전 금지, 과속 금지, 보행자 배려
●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취득자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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