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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총정리(신청시기, 휴직급여, 승진 등)

다함께차차차! 2020. 3. 16.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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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총정리

(신청시기, 급여, 승진 등)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공무원의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사기업에 비해서 활성화되어 있는 

육아휴직 장려 제도입니다. 

실제 현업에서는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육아휴직 사용이 당연하게 받아드려지고 있고

 그에 대해서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눈치를 

주는 편도 아닙니다.

(오히려...그런 분들이 욕을 먹는 편이죠?!)

심지어 이전에는 육아가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이 많았지만, 요새는 남녀 공동육아가 

필수인 만큼 위의 표(행정부 국가공무원 육아휴직

 사용현황)에서도 볼수 있듯이 남성의 육아휴직 

또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국가에서도 남여 구분없이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있는 만큼 공무원의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 제도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서 

신청을 통해 사용을 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육아휴직의 시작은 근로자의 육아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지원함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고용도모를 위해 

생겨난 제도입니다.


2. 육아휴직 대상은?

육아휴직을 낼 수 있는 대상은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가능합니다.

※ 만 9세 생일 전일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전일까지 가능

3.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공무원 육아휴직은 

자녀당 30일 이상 최대 3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경우에 따라서 3년까지 쓰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은 1년 6개월~2년 정도로 

휴직을 하는 것 같고 분할해서도 

사용 가능하니 이 점 또한 참고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4. 육아휴직 수당 지급기간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이 지급되는 

기간은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

 가능합니다.


5. 육아휴직 수당액

 - 육아휴직 3개월까지는 본인이 받는

 통상임금의 80%가량을 받습니다. 

상한선과 하한선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상한선 월 150만원, 

하한선 월 7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의 80%가 150만원이 넘으면

 150만원까지 받고 월 70만원 이하면

 7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특례로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이용하면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으로

 100%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때 상한금액은 250만원으로 

이 경우에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육아휴직 4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 까지

 통상임금의 40%까지 수령이 가능하고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은 기본급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기여금, 공제회비, 

건보료, 복직 합산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6. 공무원 육아휴직 경력인정, 승진

공무원 임용령이 2018년 7월 3일자로 

일부 개정되어 육아휴직에 대한 경력인정을

 확대하고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합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도록 하여 

부부 모두 첫째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승진소요 최소연수에 포함되는

 경력인정범위 육아휴직 전체기간 3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부모 둘다 공무원이거나 

부모 하나만 공무원인 경우 해당)중 

한명만 육아휴직을 3년 동안 한다면, 

최초의 1년에 한해서만 

승진소요최저연수 인정을 받고 

나머지 2년에 대해서는 

경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나머지 한명의 부모가 첫번째 

육아휴직자의 6개월 이상의 육아휴직 종료 후

 두번째로 6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한 뒤에야

 소급해서 첫번째 부모가 경력인정을 

모두 받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가 둘다 공무원이고, 둘다 육아휴직을

 3년씩 총 6년간 첫째자녀에게 

용한다면, 둘다 모두 육아휴직 3년 

경력인정을 받습니다. 


- 첫째아이

휴직가능기간 : 3년

호봉인정기간 : 1년

경력산입기간 : 1년(조건성취 시 3년)


- 둘째아이

휴직가능기간 : 3년

호봉인정기간 : 1년

경력산입기간 : 3년


- 셋째아이

휴직가능기간 : 3년

호봉인정기간 : 3년

경력산입기간 : 3년


자녀 1명에 대해 최대 3년간 

육아휴직사용이 가능합니다. 

재직경력인정은 경력평정에 산입되어 

휴직한 만큼 인정됩니다. 


육아휴직을 하면서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는 승진과 경력인정에

 대해서 이렇게나 인정을 해주니 

충분히 장려를 하고 있고 1년 정도 휴직를

 한다면 승진에 대해서는 

큰 불이익이 없어 보입니다.

(예를들면, 8급→7급 승진 시에 최소연수로 

2년이 필요 한데 8급으로 1년 근무한 상태에서

 육아휴직 1년하고 복직을 한다고 해도

 육아휴직 1년에 대해서는 경력과 호봉인정을

 해주기에 이는 7급으로 승진 시에 필요한 

최소연수로 2년을 다 채운 상태가 됩니다.

 또한, 복직 시에 호봉도 1호봉 올라서 

기본급도 오른상태가 됩니다.)


7. 공무원 육아휴직 신청시기

보통 휴직을 하게 된다면 정기인사 시에

 휴직신청을 하는 것이 해당업무의 공석에

 따른 인원 충원이 빠르고 원활한 업무추진이

 가능하기에 인사부서에서도 그때 시점에 

맞추는 것을 가장 희망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부부의 출산 및 육아계획이 

다 다르기에 휴직을 계획을 한다면 

최소 1개월 전에는 본인의 소속부서 및 

인사부서에 통보를 하고 업무공백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수당 신청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 1개월부터 

매달 신청이 가능하고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육아휴직확인서, 통상임금 확인 가능한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8. Q&A

이렇게 해서 공무원 육아휴직의 

휴직기간, 수당, 경력인정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수 잇는 분위기가 정착되어

 있으니 이런 점들이 좋게 생각되신다면 

공무원 시험에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실제로도 이런 점이 좋아서 

이직하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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