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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지급 개시연령 안내
1. 연금지급 대상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시 연금 선택 후 연금지급 개시연령에 도달한 자
2. 연금수급 개시연령
① 1996. 1. 1. 이후 임용자(’95년 이전 경력 합산자 제외)
○ 퇴직연도별 연금지급 개시연령
예 시)
2010년 1월 1일 임용된 공무원이 2022년 6월 30일 14년 6개월(기본기간 12년6개월, 사병가산기간 2년) 재직하고 정년퇴직(1962년 1월 30일생, 퇴직 당시 연령 60세)하는 경우
⇒ 61세 생년월일이 속한 달(2023년 1월)부터 지급(매월 25일)
○ 60세미만 정년, 계급정년, 직제정원 개폐에 의한 퇴직
② 1995.12.31. 이전 임용자(’95년 이전 경력 합산자 포함)
○ ʼ00.12.31. 기준 재직기간 20년 이상 재직한 경우 : 즉시 개시
○ 재직기간 20년 미달기간 2배 이상 재직한 경우 : 즉시 개시
예 시)
2000.12월 현재 9년 재직한 사람이 2021.12월에 퇴직한 경우 2023년 1월부터 연금개시
→ 2000.12. + 22년(20년-9년=11년×2년) = 2022.12월 해당 월까지 근무 시(2022.12. 2.이후 퇴직 시) 연령제한 받지 않음
○ 퇴직연도별 연금지급 개시연령
- 기타 정년, 근무상한연령, 계급정년 도달하고 퇴직한 때 : 즉시 개시
※ 기타 문의사항 :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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