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역량평가제 운영 실시"
1. 역량평가의 의의
가. 개념
○ 실제 직무상황과 유사한 모의상황을 평가대상자에게 다양하게 제시하고, 훈련된 다수 전문 평가자가 관찰하고 합의하는 절차를 통해 역량을 평가하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법임
나. 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령 제8조의5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역량을 설정하고 평가하여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평가의 실시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2. 역량평가의 주요내용
가. 역량평가 대상선정
○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 급수 또는 직위를 선정함
나. 역량평가 계획수립
○ 역량평가를 시행하고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역량평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운영계획에는 평가대상, 역량모델, 평가방법, 시행일정(교육, 평가), 평가등급, 결과활용 등 평가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을 포함해야 함
다. 역량교육
(1) 교육대상자 선발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함
- 직종 및 직렬 간 균형 유지, 계급, 임용구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승진, 채용, 보직관리 등 역량평가의 목적을 고려하여 선발함
(2) 교육과정 이수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 교육과정 이수기준을 수립함
○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발·추천절차를 거쳐 다시 교육과정에 입교하여 교육을 이수 할 수 있음
(3) 교육과정 운영
○ 각 역량평가 기법에 대한 실습과정을 위주로 구성하되, 역량에 대한 강의 형식의 교육과정을 함께 운영 할 수 있음
- 역량평가 및 교육에 대한 이해, 자치단체 역량모델 이해 등을 위해 별도의 시간을 구성하여 교육을 진행함
- 교육과정 종료 시 개인별 역량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역량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함
라. 역량평가
(1) 역량모델
○ 임용령 제8조의5에 의한 역량평가의 실시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역량의 종류 및 내용을 정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소 3개 이상의 역량을 설정하여 평가해야 함
※ 3급 승진후보자 역량(예시) : 주민지향, 전략적 사고, 위기관리, 성과관리, 관계지향, 조직자원관리
(2) 평가방법
○ 역량평가는 실제 직무와 유사한 모의상황에서 나타나는 평가대상자의 행동 특성을 관찰하여 평가하는 방법(역량평가센터기법)으로 하고,
- 평가기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되, 최소 2개 이상의 기법을 사용해야 함
※ 3급 승진후보자 평가기법(예시) : 역할연기, 구두발표, 집단토론, 서류함기법
평가기법의 유형 | 상 황 |
역할연기(Role Play) | 부하, 동료, 고객 등 불만을 제기하거나 말을 잘 듣지 않는 상대방을 1:1로 만나 대화로 설득 |
분석 및 발표(Analysis & Presentation) | 비교적 복잡한 주제를 주고 이를 분석하여 발표 |
정보탐색(Fact-finding ) | 불완전한 정보나 부분적인 정보밖에 주지 않는 동료, 고객을 가정하여 그들로부터 완전한 정보를 획득 |
사례연구 (Case Analysis) | 조직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분석하여 상사 또는 타인에게 추천안을 제시 |
구두 발표(Oral Presentation) | 짧은 시간에 주어진 주제에 대해 형식에 관계없이 발표 |
집단 토론 (Group Discussion) | 정해진 시간 내에 공동의 문제에 대해 집단 의사결정을 함 |
집단과제 (Group Tasks) | 순번제로 리더의 역할을 맡아 주어진 자원(장비, 인원 등)을 활용해서 그룹의 문제를 해결 |
서류함 기법(In-basket) | 주어진 시간 내에 혼자서 얼마나 업무를 잘 처리 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도록 편지, 메모, 문서, 투서 등에 대한 문제 해결 및 의사결정을 하는 상황 |
경영게임 (Business Games) | 여러 사람들이 모여 각각의 책임분야를 맡게 하고 일정한 규칙에 의해 수익을 창출하거나 중요한 사업상의 의사결정을 하는 상황 |
(3) 평가등급(예시)
○ 역량평가는 6가지 역량에 대해 1점 내지 5점의 척도로 평가하며, 평가자 회의에서 평가점수를 최종적으로 조정·확정함
○ 역량별 평가등급은 점수 범위에 따라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등의 5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함
【역량별 평가등급 구분 및 등급별 점수수준】
등급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점수 | 4.5이상 | 4.5미만~ 3.5이상 |
3.5미만~ 2.5이상 |
2.5미만~ 1.5이상 |
1.5미만 |
(4) 재평가
○ 부족한 역량을 보완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횟수는 제한이 없음
○ 역량평가 통과(PASS)제로 운영할 때 2회 연속해서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마지막 평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재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3회 이상 연속해서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마지막 평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재평가를 받을 수 있음
(5) 결과활용
○ 역량평가 종료 후, 1개월 이내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역량평가 결과에 따라 승진 뿐 아니라, 채용, 보직관리, 역량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 활 용 방 안】 |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역량평가결과를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음 1) (승진) 4급 이상의 승진과 5급 이하의 승진을 구분 ① 4급 이상 승진의 경우 역량평가제의 통과(2.5점이상)를 전제조건으로 활용가능 - 부족한 역량은 보완 후 재평가 받을 수 있음을 규정 ② 5급 이하 승진의 경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후 역량평가점수를 서열에 반영 가능 - 역량평가점수의 일정비율을 반영하거나 매우 우수는 우선 승진하도록 반영 가능 3) (채용, 보직관리) 해당 보직에 필요한 직무역량을 설정한 후, 필요역량을 갖춘 직원 채용 또는 임명이 가능 - 특정 보직(광역 국장, 기초 부단체장 등) 또는 개방형직위에서 활용 가능 4) (역량개발) 역량평가결과 “미흡” 이하 받은 사람의 역량을 개발 - “미흡” 이하로 평가된 역량항목이 있는 사람은 그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공무원이 요구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과 지도를 하여야 함 |
3. 역량평가위원의 구성 및 관리
가. 역량평가위원의 구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사행정이나 역량평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로 평가위원단을 구성·운영해야 함
○ 역량평가위원은 공직 내·외 인사를 고루 포함하고 양성평등 등 균형적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해야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역량평가위원 및 후보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함
○ 역량평가위원은 평가대상자와 관계가 없는 자를 위촉하고, 평가대상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해야 함
나. 역량평가위원의 역할
○ 역량평가위원은 평가에 참여하여 평가과정에서 나타나는 평가대상자의 행동특성을 관찰·기록하고 이를 분류하여 평정함
○ 역량평가위원은 개별평가를 마친 후 평가자회의에 참여하여 평가결과 및 점수 등을 최종적으로 협의·조정하고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함
다. 역량평가위원의 의무
○ 역량평가위원은 성실히 평가에 참여해야 하며, 평가대상자, 평가내용 및 결과 등 역량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라. 역량평가위원의 해촉
○ 역량평가위원이 다음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음
- 신체·정신상의 심각한 이상으로 인하여 평가업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 법령 또는 평가업무와 관련된 명령을 위반한 때
- 평가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평가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 평가업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역량평가에 장기간 참가하지 아니한 때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 기타 의무 이행사항을 위반하여 평가의 신뢰도를 심히 저하시킨 때
마. 역량평가위원의 수당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역량평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4. 위탁평가
가. 위탁평가의 방법
○ 위탁평가의 운영은 4단계로 구분, 각 단계별 중점 추진사항의 이행을 통해 원활한 평가 운영이 가능
【위탁평가의 단계별 운영 프로세스】
Step 1 사전협의 |
→ | Step 2 위탁평가 신청 |
→ | Step 3 평가대상자 확정 |
→ | Step 4 위탁평가 실시 |
나. 위탁평가의 주요내용
(1) 사전협의
○ 위탁평가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평가직급, 평가대상자, 평가방법 등을 정할 수 있음
(2) 위탁평가 신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0월초에 자체수요 조사를 거쳐 다음의 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역량평가를 요청하여야 함
(3) 평가대상자 확정
○ 행정안전부장관은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지방자치 단체로 위탁평가 실시여부를 통보함
(4) 위탁평가 실시
○ 매년 상, 하반기로 나누어 수요인원에 따라 실시시기를 결정함
5. 행정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특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제도 운영
○ 역량평가에 관해 동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기준으로 하되,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자치단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나. 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노력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역량평가 대상자들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함
○ 주관부서에서는 평가계획수립, 역량교육, 역량평가, 평가결과 활용 등 제도운영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함
다. 역량평가 실시 통보
○ 역량평가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역량평가 계획과 결과를 행정안전부로 통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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