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제도
○ 제도목적
공무원이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퇴직하게 하는 제도로서 조직의 신진대사를 도모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
○ 근 거 : 국가공무원법 제74조
○ 정년현황 : 일반직공무원 : 60세
- 별정직공무원 근무상한연령 : 비서・비서관・정책보좌관은 근무상한연령 없으며, 그 외는 60세, 일부 타 법령에서 정한 경우 예외 적용(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제6조)
※ 예 외
- 70세 : 대법원장, 대법관(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 전단),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헌법재판소법 제7조 제2항)
- 65세 : 판사(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 후단), 검찰총장(검찰청법 제41조 전단),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인 교육공무원(교육 - 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단서), 특별감찰관(특별감찰관법 제12조 제2항)
- 63세 : 검찰총장 외의 검사 (검찰청법 제41조 후단)
- 62세 : 교육공무원(고등교육기관 교원제외)
※ 예외(군인 계급정년, 연령정년)
- 군인은 해당 계급의 정년나이가 지나도 진급을 하지 못하면 전역을 해야한다.
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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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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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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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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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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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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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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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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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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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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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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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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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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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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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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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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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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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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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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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제도 연혁(변천사)>
- ’63. 4:정년제도 도입(5급 이상 61세, 6급 이하 55세, 기능직 40 ~ 61세)
- ’78. 12:6급 이하 공무원 정년의 개별연장제 도입(3년 범위 내에서)
- ’82. 12:전체 계급에 정년의 개별연장제 도입(3년 범위 내에서)
- ’86. 12: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 3년연장(55세 → 58세)
- ’91. 5: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의 개별연장제 도입(3년 범위 내에서)
- `98. 2:일반직 및 기능직 정년을 1년씩 단축하고 정년연장제도를 폐지
- ’09. 1. 1 : 6급 이하 공무원의 단계적 정년 연장 추진(’09년부터 ’13년까지 2년에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
- ’13. 1. 1. : 전체 계급 공무원 정년 통일(60세)
○ 정년퇴직일(법 제74조 제4항)
- 1월에서 6월 사이 정년도달자:6월 30일
- 7월에서 12월 사이 정년도달자:12월 31일
☞ 정년도달일은 당해 공무원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함
※ 예 외
- 판사는 그 정년에 이른 날이 2월에서 7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7월 31일에, 8월에서 다음 해 1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1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법원조직법 제45조 제5항).
- 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 포함)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2항).
[Q1] 호적(현 가족관계등록부) 연령 정정자의 정년은?
- 최근 대법원에서 광주시 소속 지방서기관의 정년연장과 관련 정년을 1년 3개월 앞둔 시점 에서 호적정정(48년생→ 49년생)이 되었다면 정정된 출생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대법원 ’09. 3. 26. 2008두21300)
-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이 호적정정으로 출생연월일이 변경되어 연령이 적어진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칙적으로 변경된 출생일을 기준으로 정년 판단
- 기존(대법원 판결 전)에 호적정정에도 불구하고 퇴직처리 된 공무원의 경우 개별사안별로 행정심판,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함
※ 법원 판결의 기속력은 당해 사건에 한한다는 점, 호적정정된 모든 경우에 정년이 연장된다고 해석하기 곤란 한 점, 과거 사례에 대한 일괄적 소급적용은 인사상 혼란 야기 우려 등을 고려
[Q2] 정년퇴직일의 공무원 신분은?
- 공무원임용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의 임용시기는 임용장 또는 임용 통지서에 기재된 날짜로 되어 있고, 또한 대법원판례(대판 1985. 12. 24, 85누531)에 의하면 임용의 효과는 임용일 영시(00:00)에 발생하므로 정년퇴직자의 경우도 정년퇴직일 0시에 공무원 신분이 소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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