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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액 안내
< 참 고 내 용 >
공무원 보수 및 수당 제도
공무원 명예 퇴직수당 얼마나 될까?
1. 기술정보수당
1) 지급대상
- 기술직군 각 직렬의 공무원 및 행정직군 전산직렬 공무원
- 관리운영직군의 사무운영 직렬을 제외한 각 직렬의 공무원 및 사무운영직렬 중 전산운영직류 공무원
- 소방기관에서 유선·무선 통신조작업무 및 자동차 운전 또는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
2) 지급액
가) 5급 및 지방소방령 이상 : 월 50,000원 이하
나) 6급·7급 및 지방소방경·지방소방위 : 월 30,000원 이하
다) 8급 및 지방소방장 이하 : 월 20,000원 이하
라) 지도관 : 월 60,000원 이하
마) 지도사 : 월 50,000원 이하
* 가산금
가)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자 중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소지자 지급
- 기술사 : 월 50,000원 이하
- 기능장·기사 : 월 30,000원 이하
- 산업기사 : 월 20,000원 이하
나) 기술직군 운전직렬 및 소방기관에서 자동차 운전 또는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지급
- 6·7급 및 지방소방경·지방소방위 : 월 10,000원 이하- 8·9급 및 지방소방장 이하 : 월 20,000원 이하
2. 의료업무 등의 수당
1) 의무·약무·간호직·보건진료직 공무원
- 의무직렬 공무원, 보건진료 직렬 공무원 :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 약무직렬 공무원 : 월 70,000원
- 간호직렬 공무원 : 월 50,000원
2) 의료기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일반직 공무원 : 월 50,000원
3) 가축방역 및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가축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월 250,000원
3. 연구업무 수당
1) 연구직공무원 : 월 80,000원
* 가산금 : 3급 상당 직위에 임용된 연구관에게는 월 6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과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원장, 부장,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
- 원장 : 월 110,000원
-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 : 월 110,000원 이하
- 부장 : 월 100,000원
-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교육연구사 : 월 80,000원
*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부장인 경우에는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월지급액을 적용한다.
3)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 장학관, 교육연구관 : (5년 이상) 월 22,000원 / (5년 미만) 월 37,000원
- 장학사, 교육연구사 : (5년 이상) 월 17,000원 / (5년 미만) 월 32,000원
4. 교원에 대한 보전수당
1)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에 근무하는 조교를 제외한 교원 중 근속연수 5년 미만인 사람 : 월 20,000원
2) 총장과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 : 월 60,000원
3) 교육감 소속의 장학관·교육연구관
- 1·2·3급 상당 직위 : 월 70,000원
- 4·5급 상당 직위 : 월 10,000원
5. 교직수당
1)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 월 2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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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함정근무수당
1)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선박에 월 10일 이상 승선·근무하는 사람
- 5급 이상 : 월 39,000원 이하
- 6급 : 월 32,000원
- 7급 : 월 25,000원 이하
- 8급 이하 : 월 20,000원 이하
2) 함정에 승선·근무하는 소방공무원
- 지방소방령 이상 : 65,000원
- 지방소방경 : 50,000원
- 지방소방위 : 37,000원
- 지방소방장 : 34,000원
- 지방소방교 : 30,000원
- 지방소방사 : 21,000원
* 함정장에게는 해당 함정수당 지급액에 월 1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7. 개방형직위 등 보전 및 전문직위 수당
1)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 1급 : 400,000원
- 2급 : 300,000원
- 3급 : 200,000원
- 4급 : 100,000원
- 5급 이하 : 50,000원
2)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근무기간 | 월 지급 상한액 | |
4급 이상 | 5급 이하 | |
1년 미만 | 100,000원 | 70,000원 |
1년 이상 2년 미만 | 120,000원 | 90,000원 |
2년 이상 3년 미만 | 180,000원 | 150,000원 |
3년 이상 4년 미만 | 300,000원 | 250,000원 |
4년 이상 | 450,000원 | 400,000원 |
8. 특수직무수당
1) 각종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여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 월 50,000원 이하
2) 사서직공무원
- 5급 이상 : 월 30,000원 이하
- 6급 이하 : 월 20,000원 이하
3) 읍·면·동(보건지소 및 농업기술센터 지소 포함)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일반직 : 월 70,000원 이하
4) 인명구조·화재진화 또는 화재조사에 직접 종사하는 소방공무원 : 월 80,000원 이하
* 가산금 : 출동 건수 당 3,000원 가산 지급(1일 30,000원 한정)
5) 지방자치단체 의회 사무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 3급 이상 : 월 120,000원 이하
- 4급 : 월 100,000원 이하
- 5급 : 월 80,000원 이하
- 6급 : 월 60,000원 이하
- 7급 이하 : 월 50,000원 이하
6) 사회복지업무를 상시적으로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 월 70,000원 이하
* 가산금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시 30,000원 가산 지급
7) 공립유치원, 각급 공립 초ᆞ중ᆞ특수학교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 월 30,000원 이하
9. 우수대민 공무원수당
- 경제 활력 제고 및 국민 편익 증진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 월 200,000원
* 2년간 지급
10. 비상근무수당
-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비상근무 명령을 받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 1일 8,000원(최대 월 50,0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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