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1유형 2유형 취업성공수당 구직촉진수당

다함께차차차! 2024. 6. 8. 15:55
반응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 이직을 꿈꾸지만 생활비 부담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생계비 때문에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자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50만원에서 90만원까지 총 6개월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지나쳐서 혜택을 못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구인활동을 하는 구직자에게 지원하는 구직 지원금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 차

    1. 국민취업지원제도

    반응형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1월 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었는데요. 2023년에 보장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1유형, 2유형)

    반응형

    지원대상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1유형, 2유형 두 가지로 나뉩니다. 1유형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요.

     

    만약 위 취업 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재산 5억원 이하인 취업 경험이 없는 18세부터 34세 청년은 선발형으로 진행됩니다.

     

    2유형은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과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과 중장년층이 대상입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서비스

    공통으로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되며 1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이 2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 비용이 지급됩니다.

     

     

    3-1. 1유형 참여자 구직촉진수당 지급

    반응형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데요. 부양가족이 있다면 1명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아서 월 최대 9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의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하며 지급기간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3-2. 2유형 참여자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월 최대 284,000원을 지원합니다.

     

    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반응형

    신청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워크넷 홈페이지에 구직 등록을 한 후 거주지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격 결정이 된 후 상담을 거쳐 취업 계획을 수립하면 1차 수당이 지급되는데요. 프로그램 참여 등의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회차 수당이 지급됩니다.

     

    취업지원서비스가 종료된 후 미취업자는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며 취업자에겐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일자리도 찾고 지원금도 꼭 받으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