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기초생활보장을 받고 계신 분들에게도 기초연금 혜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기초연금은 요건이 다르지만 소득인정의 요건이 중요한 비중을 두는 것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분들은 기초연금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기초연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 차
1.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은 전국민이 대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의 경우 1인 62만원, 2인 100만원이고 주거급여의 경우는 1인 97만원, 2인 160만원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에 적합하다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가 매월 최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 주요한 혜택은 생계급여 최대금액 623,368원과 1인 가구 주거급여 최대 금액 330,000원을 합산하면 1인 수령액은 953,368원 인데요.
여기에 각종 요금감면 혜택을 합산한다면 약 1,119,034원입니다.
2.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 국내 거주자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에 1인 가구일 경우 202만원, 부부일 경우 3,232,000원 이하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최고 연금액은 단독가구 323,180원, 부부가구 51만 7천 80원이며 기초연금으로 계산된 금액이 아무리 낮은 금액으로 산출되더라도 최소한의 기초연금액 10%를 지급하는 최저 연금액은 32,318원입니다.
3. 기초생활보장액과 기초연금 비교
3-1. 신청자격 기준 차이
기초생활수급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 단위로 하지만 기초연금은 부부 단위로 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는 부양의무자 요건이 급여마다 다르나 기초연금은 부양의무자 요건을 따로 검토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외국인 특례가 존재하고 기초연금은 외국인은 일정 조건의 혼인한 배우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의 경우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기초연금 모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2. 소득산정 및 공제 차이
기초생활수급자는 상시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근로소득까지 포함하며 계산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30% 공제가 있지만 장애인, 노인, 대학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20만원에서 60만원을 추가 공제한 후 30%를 공제해줍니다.
기초연금은 상시 근로소득만 소득으로 계산되고 근로소득을 공제할 때는 108만원을 공제해준 후 30%를 추가로 공제해주므로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선정되기 유리한 편입니다.
3-3. 연금 중복 수령여부, 기준소득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즉 공무원, 군인, 사학, 별정우체국 연금이 해당이 됩니다. 친인척이나 지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용돈 등 사적소득도 일정 요건하에서 소득으로 계산되지만 사적 이전소득 같은 경우는 주거급여 수급자만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자녀의 6억원 이상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무료 임차 소득계산으로 계산이 되며 공적 이전 소득은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제외되며 국민연금은 중복으로 수령이 가능하지만 기초연금으로 금액을 결정할 때 반영이 되고요.
또 직역연금은 예외가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중복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3-4. 금융재산 포함 여부, 기본재산액 공제 여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본 재산의 공제를 할 때 일반재산뿐만 아니라 금융재산에서도 기본 자산의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일반 재산에서만 기본 재산의 공제가 가능하고요.
그 대신 기초생활수급자는 금융재산에서 500만원을 공제해주고 기초연금에서는 금융재산에서 2천만원을 공제해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공제되는 특별시, 광역시의 구 또 특례시에서는 경기도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경남 창원시 공제액은 1억 3,500만원이고 중소도시는 8,500만원입니다. 농어촌의 공제액은 7,250만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회원권은 일반재산으로 취급하지만 기초연금은 회원권의 고급재산으로 취급하며 또 기본 재산의 공제도 없고 소득환산율도 곱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보장에도에서 선정 기준이 기초연금보다 훨씬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65세가 되셔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려고 고민하시다가도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기초생활 수급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염려하여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 상황과 재산의 변동사항이 개개인별로 어떤 차이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또 그 부분에 대해 선택을 하셔서 훨씬 유익되는 부분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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