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언 : 피문어, 물문어 ○ 산란기 : 겨울, 봄 ○ 최대크기 : 길이 3m, 50kg이상 ○ 분포 : 동해, 일본을 포함한 북태평양 ※ 대문어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600g이하는 포획할 수 없도록 금지하여 어린 개체 보호에 힘쓰고 있음
2. 참문어(Octopus vulgaris)
○ 방언 : 돌문어, 왜문어 ○ 산란기 : 여름 ○ 최대크기 : 길이 60cm, 3.5kg이상 ○ 분포 : 우리나라 전연안 ※ 참문어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매년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45일간 포획·채취를 금지하는 등 자원보호에 힘쓰고 있음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금지기간 및 금지체장을 위반하여 수산물을 불법 포획·채취한 자 및 불법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란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관계법령 :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17조, 제64조제1호·제2호
3. 구별법
○ 몸색깔 ○ 무 늬 ○ 삶은 상태의 구분 삶은 상태에서 대문어는 다리를 쫙 펼친 상태에서 그대로 서 있음. 반면 참문어는 서지 못하고 흐물거리면서 쓰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