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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순위
대통령 권한대행 ?
○ 대통령이 모종의 이유(궐위, 사고 등)로 대통령직을 더는 수행하기 어려울 때, 대통령을 대신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는 일
- 궐위(蹶位) : 대통령이 임기 중에 사망하거나, 하야하거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인용 결정에 의해 파면된 경우
- 사고(事故) : 대통령이 의식불명 상태(중병으로 인한 재개 상태)에 빠지거나,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된 경우 등 직위에 있으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보통 권한대행은 관련 법률에 의거 1순위인 국무총리가 맡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憲法)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총리를 임명할 때 최소한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의결)를 받도록 하고 있다.
○ 또한 헌법은 대통령과 동시에 국무총리에게도 사고나 궐위가 발생해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태를 예정하여, 국무총리 다음으로도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이 차례대로 우선순위를 가지고 맡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 즉, 정부조직법에 따른 행정각부의 순위 및 의전서열에 따라, 남은 내각 구성원들이 차례대로 대통령직을 대행하게 된다. 현행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대행 순위 | 직 함 |
1위 | 국무총리 |
2위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3위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4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5위 | 외교부장관 |
6위 | 통일부장관 |
7위 | 법무부장관 |
8위 | 국방부장관 |
9위 | 행정안전부장관 |
10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1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12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3위 | 보건복지부장관 |
14위 | 환경부장관 |
15위 | 고용노동부장관 |
16위 | 여성가족부장관 |
17위 | 국토교통부장관 |
18위 | 해양수산부장관 |
19위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국무총리의 경우 헌법 제71조를, 기타 국무위원의 경우 헌법 제71조 및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의 순서를 근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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