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보건증 발급방법 검사항목 비용 유효기간 발급병원

다함께차차차! 2023. 10. 20. 22:42
반응형

보건증 발급방법 검사항목
보건증 발급방법 검사항목

고등학생과 대학생 분들 중 정말 많은 분들이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의 대부분은 사실 요식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요식업에 종사하고 싶다면 반드시 꼭 필요한 서류 하나를 미리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바로 보건증입니다.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보건증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보건증이란?

    반응형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전염의 위험이 있는 병을 검사하고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인데요.

     

    음식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전염병이 있으면 매우 심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보건증이라는 이름이 더 친숙하지만, 최근 바뀐 정확한 명칭은 건강진단 결과서입니다.

     

    2. 검사항목

    반응형

    이상 유무에 대해 검사하는 항목들은 결핵과 전염성 피부질환 여부, 장티푸스 등이 있습니다. 피부질환 검사는 손과 손가락 등에 피부질환이 있는지 육안으로 살펴보거나 설문지 방식으로 검사합니다.

     

    엑스레이는 흉부 쪽을 촬영해 폐결핵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임산부의 경우에는 객담검사로 대체 합니다.

     

    장티푸스 검사는 면봉을 받은 후 화장실에서 항문에 면봉을 조금 넣었다가 뺀 후 제출하면 되는데 장의 병균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이러한 항목들에 문제가 없다는 증명서를 받아두어야만 요식업의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것이죠.

     

    3. 발급처, 발급병원

    보건증 발급방법은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방법과 병원을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무조건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국 보건소 위치조회 및 연락처 안내

     

    전국 병원 위치조회 및 연락처 안내

     

    그 이유는 유효기간 내에 보건증을 한 번 더 받고자 한다면 개인 병원의 경우 직접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3-1. 보건증 재발급 절차

    반응형

    1) 공공보건포털>민원서비스

     

    공공보건포털>민원서비스

    2) 민원서비스>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민원서비스>건강진단결과서

    3) 본인확인 인증

     

    본인확인 인증

    4)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조회 및 발급하기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조회 및 발급하기

     

    공공보건포털 바로가기

     

    하지만 보건소 검사를 했을 시에는 이를 인터넷으로 재발급 받을 수 있어 굳이 멀리 방문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이 정말 편리합니다.

     

    4. 발급방법

    반응형

    경우에 따라 보건소나 병원을 방문한 뒤 준비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 후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일정 발생하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각 병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고, 평균적인 금액은 1만 원에서 3만 원, 보건소는 3천 원입니다. 신청 후 엑스레이를 이용하여 결핵 검사를 진행하고, 피부질환 검사를 한 후 항문 검사를 통해 장티푸스 여부를 알아보게 됩니다.

     

    검사시간 자체는 15분에서 20분 정도면 끝나니 그리 어려울 것 없이 매우 간단하게 끝나게 됩니다.

     

    5. 보건증 과태료

    반응형

    보건증을 받지 않은 종업원과 영업주(사장)에게는 적발 시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보건증을 받지 않은 종업원, 직원에게는 1차 적발 시 10만원, 2차 적발 시 20만원, 3차 적발 시 30만원이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영업주, 사장에게는 종업원 수와 보건증 지참 비율에 따라 과태료가 조금 다른데 종업원 수 5인 이상, 보건증 50% 이상 미검사 위반일 경우에는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이 부과되고,

     

    종업원 수 5인 이상, 보건증 50% 미만 미검사 위반일 경우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주의해야 할 사항

    반응형

    첫 번째는 보관증은 신청 후 즉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정도가 걸린다는 것인데요. 급하게 필요한 경우라도 일주일은 기다려야 하기에 가능한 미리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의 검사로 평생 유효한 것이 아닌 1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보건증을 1년마다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새로 발급을 받아야만 계속해서 요식업 종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유행성 병이 있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을 시에는 보건증 발급이 안되고 요식업 아르바이트가 불가능하다는 점 반드시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항상 필요시기보다 1주일에서 2주 먼저 검사를 진행해 넉넉히 받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