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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및 사용가능 국가
○ 영문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를 근거로 해외에서의 사용 편의를 위해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으로 운전면허증의 내용을 표시한 운전면허증입니다.
○ 영문운전면허증 인정국가를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는 한국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하여야 하며, 국가상황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출국 전 대사관에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1. 신청장소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단, 강남운전면허시험장과 인접한 강남경찰서는 신청 불가)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운전면허시험장 신청 시 당일수령 가능하며, 경찰서 신청 시 10 ~15일 정도 소요되고 온라인 신청 시 지정한 수령 희망일에 수령 가능
2. 준비물
- 본인신청 : 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 대리인신청 : 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내국인의 경우, 여권 영문성명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조회 가능
※ 사진교체 희망 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3.5x4.5cm) 1매 제출
3. 수수료
- 적성검사 : 모바일 IC영문 20,000원 / 일반 영문 15,000원
- 갱신·재발급·신규 : 모바일 IC영문 15,000원 / 일반 영문 10,000원
4. 기타사항
- 영문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는 국가에서 운전할 때 별도의 번역공증서 없이 운전이 가능하지만 일부 국가별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영문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지 않는 국가에서는 반드시 한국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여권 필요
-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이 국가마다 상이하며, 대부분이 3개월 정도의 단기간만 허용하고 있으므로 장기체류를 하는 경우 해당국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함
※ 국가별 상황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출국 전 해당국 대사관에 확인 필요
※ 재발급(국문, 영문운전면허증) 신청 시 기존의 적성검사(갱신) 기간이 적용
5.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이 가능한 국가(2022년 기준, 54개국)
▲아시아(5개국)
동티모르, 몰디브, 부탄, 필리핀, 홍콩
▲오세아니아(12개국)
나우루,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바누아투, 솔로몬제도, 키리바시,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피지, 호주, 투발루, 쿡제도
▲아메리카(11개국)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미국(매사추세츠주), 캐나다(브리티시컬럼비아주, 앨버타주, 퀘벡주, 뉴브런즈윅주, 뉴펀들랜드래브라도주, 매니토바주, 유콘준주, 노스웨스트준주), 코스타리카, 파나마, 페루, 엘살바도르, 트리니다드토바고, 괌, 북마리아나제도
▲유럽(14개국)
조지아(그루지야),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벨기에, 사이프러스(키프로스), 스위스, 영국, 크로아티아, 핀란드, 스웨덴, 몬테네그로
▲중동(4개국)
바레인, 예멘, 오만, 이스라엘
▲아프리카(8개국)
르완다, 말리, 모리셔스, 부룬디, 세네갈, 세이셸, 알제리, 튀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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