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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개방형‧별정직․전문경력관 차이점"
1. 임기제 공무원
구분 | 임기제 공무원 |
근거 | ․지방공무원법25조의5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1조의5 |
개념 |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있어서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하는 공무원 |
임용 형태 |
․임기제공무원 ․채용원칙 : 5년 범위내에서 해당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간 |
직위 지정 |
․별도 직위 지정 없이 임용 |
신분 | ․임기제 공무원 : 정원 상 직급명칭을 부여 예)지방행정주사(일반임기제) ※연봉제 적용 |
전보 | ․전보불가 |
시행 | ․기 시행 |
2. 개방형 직위
구분 | 개방형 직위 |
근거 | ․지방공무원법제29조의4 ․지방자치단체의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규정 (대통령령) |
개념 |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공직 내․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 |
임용 형태 |
․임기제공무원(5년범위 내) 또는 경력직 ․채용원칙 :최소한 2년이상 임용 |
직위 지정 |
․과장급이상 직위10% 범위 내 단체장 지정 - 규칙*에 명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신분 | ․임기제 공무원 : 정원 상 직급명칭을 부여 예)지방행정주사(일반임기제) ․경력직공무원 : 승진, 전보, 전직 등의 방법으로 임용 ※임기제는 연봉제, 경력직은 연봉제 또는 호봉제 |
전보 | ․임용기간 중 전보 불가 |
시행 | ․2001. 6. 30 시행 |
3. 별정직 공무원
구분 | 별정직 공무원 |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조3항2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대통령령) |
개념 |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임용 형태 |
․별정직공무원 ․정년 60세 적용 (예외-정무부지사,비서관,비서는 근무상한연령 없음) |
직위 지정 |
․법령에서 지정 - 비서, 정무부지사, 의회전문위원, 국제관계대사 등 |
신분 | ․별정직 공무원 ※ 명예․조기퇴직 불가능 |
전보 | ․전보불가 |
시행 | ․기 시행 |
4. 전문경력관
구분 | 전문경력관 |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1호 ․지방전문경력관규정(대통령령) |
개념 | ․해당직위의 전문성이 인정되고 타 일반직과의 순환전보가 곤란하며 장기간 재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수업무분야의 직위로 행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 ※舊별정직이었으나, 13.12.12 공무원 직종개편시, 별정직에 비서 등 일부만 존치시키고 전문경력관으로 전환한 것임 |
임용 형태 |
․전문경력관 ․정년 60세 적용 |
직위 지정 |
․행자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 - 지정인원, 직위명칭, 지정필요성 등을 포함하는 공문에 의하여 협의 |
신분 | ․전문경력관 |
전보 | ․기구개편 등 제한적으로 전보 가능 |
시행 | ․2013. 12. 12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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