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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시보임용, 시보기간 안내

다함께차차차! 2022. 5. 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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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시보임용, 시보기간 안내

 보통 공무원은 5급, 7급, 9급 공채 시험이 있으며 합격에 따라 해당 급수로 정규 임용을 하게 됩니다. 5급의 경우에는 수습사무관이라고 해서 연수원과 정부부처 또는 광역지자체에서 실무를 쌓는 일정 수습기간이 있습니다. 7~9급의 경우에는 임용기관의 인사현황에 따라서 바로 임용되기도 하고 수습기간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다행이도 정규임용이든 수습기간이든 모두 시보기간에 산입됩니다. 

 

 모든 신규 공무원은 이 시보기간을 거쳐야 하고 이때는 경우에 따라 면직이 가능하므로 특히 주의를 해야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시보기간이 끝나 정규 임용을 하게되면 선배 공무원은 그런 신규 공무원을 축하해주기도 합니다.

 

그만큼 신규 공무원에게는 중요한 시보기간이 어떻게 되고, 이때의 공무원 신분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시보임용 대상 및 기간

○ 5급 : 1년
○ 연구・지도사 등(연구관・지도관 포함):1년
○ 전문경력관 가군 : 1년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 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6월
  - 휴직・직위해제・징계에 의한 정직 또는 감봉 처분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서 제외

 ☞ 시보기간은 승진소요 최저연수, 경력평정 대상기간에 산입

2. 시보임용기간 중의 신분

근무성적 불량,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경우 면직 가능
  - 면직시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결을 거쳐야 함
○ 신분보장규정 일부 적용(휴직・직위해제・징계에 관한 규정은 적용)
○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가능
○ 승진임용제한 :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우 승진 제한

3. 정규임용심사 등

* 신규임용(최초 임용) → 시보임용(5급 1년, 6급이하 6개월) → 정규임용(신분보장)

 ☞ 공무원은 위와 같은 절차로 임용하게 되는데 정규임용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공무원으로써 신분이 보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공무원으로써 상징적인 날로만 알면되고 이후 공직생활 간 따라다니는 최초 임용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규임용일이 아닌 신규임용(최초임용)이다. 

○ 시보공무원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결을 거쳐야 함
  - 임용권자가 정한 공무원 5~8명으로 구성,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시보기간 중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 근무태도, 공직관 등에 대한 평가실시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직(제청) 가능
  -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기준에 미달한 경우

  -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 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법(국가공무원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4. 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 단 축 : 임용령 제24조에 따라 시보공무원이 될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 및 실무 수습기간
○ 면 제
  - 시보임용기간(연구・지도직공무원에 한함) 및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 승진임용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승진예정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경우

  - 정규의 일반직 국가・지방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당시의 계급이나 그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

  - 수습직원이 법 제26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 질의 응답 >

5급상당 별정직으로 근무하다 일반직 5급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 등이 되어 시보임용 중인 공무원의 시보임용 전 비위사실에 대한 인사처리? 

• 특수경력직공무원이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법 제78조제3항 및 제83조의3의 규정에 의해 징계사유가 승계되므로 ○○사무관시보 임용전에 별정직으로 근무 중의 비위사실을 근거로 징계처분은 가능
• 시보제도는 필기・면접시험에서 검증이 곤란한 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임용예정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을 일정기간 동안 사전 검증하여 정규공무원으로의 임용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서 법 제29조제3항에 의거 시보공무원의 신분조치를 위한 근무성적범위는 시보임용기간 동안에 당해 시보공무원의 실제 근무성적을 평가한 결과에 의해서만 면직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사무관시보 임용 전에 별정직으로 근무 중 발생한 비위사실은 현 시보임용기간 중의 근무성적 불량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정직 근무 중 비위 사실을 이유로 동법 제29조제3항에 의해 면직을 제청할 수는 없다고 봄

 

「시보임용기간 중인 공무원」도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시보제도는 채용후보자에게 임용예정직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할 기회를 주고 그 적격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도로
- 국가공무원법 제29조제3항에서 근무성적 불량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경우 면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시보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인정되는 특칙이며, 시보공무원이라 하여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님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임용추천의 유예) 규정이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도 준용되는지 여부

•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경력경쟁채용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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