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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수리비 분쟁 집주인 부담 임차인 부담 상황 보일러 수리 누수 등

다함께차차차! 2024. 6. 2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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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수리비 분쟁 집주인 부담 임차인 부담
전세 수리비 분쟁 집주인 부담 임차인 부담

전세집 보일러가 고장 나면 누가 고쳐야 할까요? 임차기간 중 발생한 수리비 부담을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윗집에서 새는 물 피해 보상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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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집에서 새는 물 때문에 임차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윗집 임차인에게, 특별한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윗집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보일러 고장 수리

    임차인의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 노후로 인한 고장이나 난방이 어렵거나, 천재지변으로 파손되거나, 수도관 동파로 온수 사용이 어렵다면 주인이 수리해줘야 합니다.

     

    3. 방범창, 도어락 설치비용 청구 가능여부

    기존 시설을 수리하는 것이 아닌 새롭게 설치하는 경우라면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통 이런경우 도어락을 설치하고 이사갈때 원상 복구하고 철거해야 합니다.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는 비용 청구가 안됩니다. 형광등처럼 사소한 소모품은 세입자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형광등으로 임대인에게 전화하면 간혹 고쳐 주시는 착한 임대인도 있지만 임차인의 부담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4.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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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화장실 개수대나 변기가 임차인 과실없이 깨져 있는 경우, 싱크대 문짝이 떨어지거나 선반이 떨어져 수리가 필요한 경우,

     

    기존 도어락이 고장 혹은 수리가 필요할 때, 옵션 가전제품이 노후로 수리가 필요할 때 집주인은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5.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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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의 관리 소홀이나 부주의로 고장이나 이상이 생긴 경우는 세입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집주인과 협의없이 셀프 인테리어 한 경우, 에어컨 배관 구멍, tv타공 자국 등은 임차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꼭 사전에 협의하고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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