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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선정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다함께차차차! 2024. 6. 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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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선정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 선정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지원

살다 보면 실직이나 이혼, 자연재해 등으로 갑작스럽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이런 분들을 위해 제도를 마련하여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목 차

    1. 긴급복지지원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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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기치 않은 긴급 상황에 처한 국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하여 위기 상황 해소를 돕는 제도입니다.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니 갑작스럽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긴급한 사정이 해결될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도움을 받는 제도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2020년 4월부터 일반 재산기준을 대폭 낮추어 최대한 많은 저소득 가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신청 대상과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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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대상은 실직, 이혼, 자연재해, 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은 대상 선정은 위기 사유와 소득 재산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2-1. 위기 사유

    위기사유는 크게 9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경우

     

    3) 가구 내에서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4)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5) 휴업, 폐업,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6) 전기, 수도, 가스 중단 및 사회보험료와 월세가 체납된 경우

     

    7) 기초수급 보장 중지 또는 부적합인 경우

     

    8) 주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9) 교정시설 출소 후 생계가 곤란한 경우

     

    2-2. 재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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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기준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반 재산기준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도시는 2억 4,100만 원에서 3억 1천만 원 이하 중소도시는 1억 5,200만 원에서 1억 9,4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지역은 1억 3천만 원에서 1억 6,500만 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융재산 기준은 600만 원 이하인데요. 하지만 주거지원의 경우는 800만 원 이하입니다.

     

     

    2-3.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75%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1인 가구는 약 156만 원 이하여야 하고 2인 가구는 약 26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인 가구는 약 333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약 405만 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긴급복지 지원 원칙

    3-1. 선지원 후처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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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를 받거나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여 위기 상황 확인 후 지원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합니다.

     

    3-2. 단기 지원 원칙

    긴급 지원은 1개월간으로 하며 긴급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라면 1개월씩 두 번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 상황으로 다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3-3. 가구 단위 지원 원칙

    가구 단위로 산정하여 지원합니다.

     

    3-4. 다른 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

    다른 법률에 따라 긴급 지원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 지원이 제외됩니다.

     

    4.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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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많이 신청하는 생계비 지원은 1인 가구 기준으로 대략 62만 원 정도이며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약 162만 원인데요. 최대 6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의료비 지원은 최대 300만 원까지이며 주거 지원은 3, 4인 가족일 때 대도시는 약 66만 원, 중소도시는 약 44만 원, 농어촌은 약 25만 원 지원합니다. 주거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까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은 1인 기준 약 55만 원입니다. 만약 1개월 내에 퇴소하는 경우 일단위로 지급합니다. 특히 생계,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을 받는 대상자 중에 초중고 학생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생계비와 주거비를 지원받는 가구 중 긴급 연료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월 11만 원의 연료비가 지원됩니다. 이외 해산비 1인당 70만 원, 장제비 1인당 80만 원 지원이 있으며 50만 원 범위 내에서 체납된 전기요금이 지원됩니다.

     

    5.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유선이나 방문 상담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신청하세요.

     

    신청 서류는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실직, 체납 등 위기 사유별 증빙 서류, 소득 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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