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 제도 중 갑작스럽게 질병, 질환에 노출이 되어 의료비 부담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한 긴급의료비 지원 제도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1. 긴급의료비 지원이란?
긴급 의료비 지원 제도란 갑작스러운 질병 혹은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일시적으로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민건강보험, 국가보훈대상자, 의료급여 수급자 등이 해당 대상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되는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적으로 지원하는 항목은 응급실 치료, 입원치료, 수술 비용, 약값을 지원하며 각 지역의 시,군,구청이나 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범위는 지역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 기관 또는 지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2. 긴급의료비 지원대상
긴급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수술 혹은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혹은 부상을 당해 발생하게 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분들을 대상으로 소득, 재산, 금융재산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긴급의료비 지원을 받는 대상자뿐만 아니라 가구원 모두 합산했을 때의 소득, 재산, 금융재산이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 재산은 대도시 241만 원, 중소도시 152만 원, 농어촌 13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금융재산은 6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만성적인 질환, 질병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긴급의료지원 이외에 다른 사업에 선정이 된 경우 긴급 의료비 지원에서 제외가 되며 또한 기초의료급여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긴급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고 같은 질병으로 지원을 받은 분들도 지원 제외가 됩니다.
알코올 중독, 치매 등 각종 정신질환은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하며 질병이 다른 경우 지원 종료 시점과 관계없이 다시 지원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긴급의료비 지원내용
긴급의료비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긴급 의료비 지원은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의 일부 혹은 전액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차상위 계층 대상으로 의료비의 30%~90%까지 지원하며 장애인이나 국가보훈 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100%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긴급 의료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1회 지원, 1회 지원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1회 추가 연장이 가능한데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 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이때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며 대상자에게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간병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 혹은 의료기기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구급차 이용료, 비급여 도수치료비, 중식 치료비, 추나요법, 비급여 식대, 비급여 입원료 등은 지원이 제외가 되며 지원금액이 10만 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사보험 가입자의 경우 해당 보험사로부터 수령할 금액을 차감한 의료비를 의료기관에 긴급 의료비 지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4. 긴급 의료비 지원방법
긴급 의료비 지원은 퇴원 전 요청해 주셔야 하며 이미 의료비를 지불하고 후불 청구하는 것은 긴급 의료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번 혹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긴급지원 담당자에게 퇴원 전 요청해 보시면 됩니다.
5. 신청 시 필요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병원 발급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비 내역서, 개별 준비 등기부 등본, 전월세 계약서, 통장 거래 내역 6개월분 등
그 외에도 부채증명서, 사보험 가입증서, 소득 증빙자료, 자동차 등록증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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