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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 부대비용 중고차 수수료 취등록세 매도비 총정리

다함께차차차! 2023. 11. 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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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 부대비용 중고차 수수료
중고차 구매 부대비용 중고차 수수료

중고차 구매 시 여러가지 부대비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구매를 하셔야 쓸데없는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사기를 당하는 일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중고차를 구매할 때 과연 어떠한 부대비용들이 있는지 한 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중고차 차량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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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중고차를 사시려면 차 가격을 내야겠죠. 차값이 있을 거고요.

     

    2. 취등록세

    정상적으로 차량을 구입을 했다면 나라에 취등록세를 납부하는 게 당연한 건데요. 나라에서 정한 취등록세는 보통 차량 가격의 7%로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만약에 천만 원짜리 차를 사게 된다면 70만 원을 취등록세로 납부를 해야 된다는 건데요.

     

    근데 사실 내가 만약에 sk엔카에서 천만 원짜리 차를 봤다고 하면은 이 차의 실제 가격은 1천만 원이 아니라 900만 원 정도예요. 이 900만 원 정도인데 거기다 10%인 부가세가 더해져서 천만 원이라는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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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1천만 원짜리 차를 산다면 실제로 납부해야 되는 취등록세는 70만 원이 아니라 실제 차량 가격인 900만 원의 7% 즉 63만 원 정도가 된다는 거죠. 즉 7만 원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를 구매를 할 때는 꼭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보통 중고차 딜러분들이 정확한 취등록세가 얼마인지 계산하는 게 번거로우니까 미리 차량 가격에 한 7~8% 정도를 받아놓고 실제 취등록세가 부과가 돼서 납부가 되고 나면 나머지 잔금을 구매자분한테 돌려드리는 식으로 매매가 진행이 되는데요.

     

    간혹 가다가 너무 바쁘신 딜러분들은 깜빡하고 구매자분들한테 돌려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를 구매를 하실 때 꼭 취등록세 납부하시고 남은 영수증하고 잔금 보내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셔야 놓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3. 매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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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매도비에 대해서 굳이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또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신데요 중고차 상사에서 차량을 매입하게 되면 판매할 때까지 주차도 시켜야 되고 주차비도 들어가죠. 관리 비용, 운영비,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가게 될 텐데요.

     

    이게 바로 중고차 매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딜러분들이 매도를 받으면 자기네들이 따로 챙기는 게 아니라 상사 대표자분들한테 그대로 납부를 해요.

     

    딜러분들도 상사 대표분들 입장에서는 같이 일하고 있는 딜러분들이 천만 원짜리 차를 팔든 2천만 원짜리 차를 팔든 따로 추가적인 수입이 있는 게 아닌데 이런 운영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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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매도비는 이걸 내야 되나, 이거 안 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없이 납부를 하면 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매도비라는 게 정해진 금액이 없고 지역이나 매매상사 조합마다 그 지역 관행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지는데 보통 경기도권 같은 경우는 대략 한 33만 원 정도를 받고 있고 지방으로 갈수록 금액이 점점 더 낮아져요.

     

    한 20~30만 원 선으로 관리비의 임대료나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지방으로 갈수록 싸지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 매도비가 너무 좀 상식적인 선보다 많다 비싸다.

     

    예를 들어 수수료 항목을 봤는데 매도비를 50만 원, 70만 원을 받고 있다든지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4. 성능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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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중고차 구매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품질이잖아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서 구매를 했는데 사자마자 뭐 여기저기 문제가 발생하고 하면 골치가 아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에서 중고차를 판매를 할 때 구매자한테 일정 부분 보험료를 받고 보험사에서 알아서 보상을 해줘라해서 나온 게 성능보험료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 2019년도 6월부터 개정이 돼서 집행이 된 법이에요.

     

    보통 국산차 기준으로는 차량 상태에 따라 보통 1만 원 미만에서 한 10만 원 정도 나오게 되고요. 수입차의 경우 차량 상태에 따라 한 20~30만 원 정도 부과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참고를 하셔야 될 점은 키로수가 20만km가 넘은 차량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끔 우리가 예를 들어 sk엔카를 보시면 엔카 보증보험이 따로 있는데 이 성능 보험료와 sk엔카 보증보험은 별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sk엔카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고 싶다 내지는 다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고 싶다 하시면 이 성능보험료와 별도로 또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 기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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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는 이전 대행비랑 번호판 교체비 그리고 탁송료 이런 비용들이 있는데요. 먼저 이전 대행비란 말그대로 이전 등록을 대행해 주는 비용인데 보통 인지세 포함해서 비용이 한 7천 원 정도 나와요.

     

    어떤 상사에서는 이거를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해주는 데도 있고 한 4천 원, 7천 원 정도 받는 데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상사마다 다르긴 한데 나올 수도 있는 비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번호판 교체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한데 대략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새로나온 새 번호판의 경우 한 1만 원, 2만 원 정도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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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내가 만약에 중고차를 구매하러 가서 바로 계약을 하고 내가 그 차를 타고 오면 모르는데 또 내 차를 타고 가서 계약을 하고 일단 내 차를 타고 오고 차량을 탁송으로 받으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거리에 따라서 탁송료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중고차를 사는 데 발생하는 부대 비용은 차 가격 그리고 취등록세, 매도비, 성능보험료 그리고 그 외에 기타비용 이렇게 5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항목들 외에 다른 부대비용은 나올 수가 없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납부하실 필요가 없으니까 말씀드린 이 비용들이 중고차를 살 때 꼭 내야 되는 필수 부대 비용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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